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원(농업) (문단 편집) === 구조와 형태 === [[파일:external/khs.arim.pe.kr/s_minors.jpg]] 장원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수백에서 수천 [[에이커]]까지 이르렀다. 1에이커는 약 4000제곱미터이다. 참고로 한국과 비교하면 쌀을 1000석 수확하려면 대략 160에이커, 10000석을 수확하려면 1600에이커정도의 농지가 필요하며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센텀시티몰 포함) 연면적과 [[경복궁]]의 규모가 100에이커, 여의도가 1000에이커 정도이다. 다만 유럽의 보리-밀 생산량은 동아시아의 쌀보다 못하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장원의 중심에는 장관 또는 영주관이 있어 영주와 관리인이 살았고, 여기에 더해서 하인·직인 등의 오두막집·창고 등이 있었다. 영주의 저택은 [[성(건축)|성]]까지는 아니어도 외부로부터의 기습을 막기 위해 [[통나무]] 울타리나 두꺼운 벽으로 요새화되어 있었다. 물론 몇몇 군사적 요지에 자리잡은 장원은 성을 건축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농민의 취락이 있었으며, 각자 자신의 조그만 채소밭과 창고 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교회가 자리잡고 있었고, 제분소·작업장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다. 제분소와 작업장은 영주의 재산으로 농민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주에게 사용료를 내야했다. 촌락과 농토 외에도 장원에는 들과 숲으로 이루어진 임야(林野)도 포함되었다. 중세 초기에 땅은 남아돌고 인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장원과 장원 사이에는 숲과 황무지가 넓게 펼쳐져 있었고, 각 장원은 고립되어 자급자족하는 생활을 했다. 농민들은 마을에 모여서 살았는데, 중세 초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북쪽으로부터 [[바이킹]],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유목 민족]], 그리고 남쪽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서는 [[이슬람교]] 세력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고, 영지와 영지 사이의 지역에는 도적이 들끓었기 때문에, 한 농민 가족이 영주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미개척지에 나가서 산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경작지는 여러 개의 가늘고 긴 지목으로 분할되어 각각 영주 직영지와 교회 영지, 농민 보유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가늘고 긴 지목으로 분할된 이유는 밭을 갈아 엎을 때 [[소]]나 [[말]]에 [[쟁기]]를 씌워서 직선으로 쭉 갈게 시키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길게 분할하는 것이 관리하기에 편했기 때문이다. 중세의 농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각 지목은 매년 경작을 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묵혀두어서 지력을 회복시켜야 했다. 중세 초기에는 경작지와 휴경지로 땅을 반반씩 나누어 농사를 지었지만 서기 1,200년경에는 3년을 주기로 순서대로 바꾸어 경작하는 [[삼포제]]가 대세가 되었다.[* 삼포제가 처음 개발된 것은 서기 8~9세기 무렵이었지만,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는데에는 수 세기가 걸렸다. 어차피 중세 초기만 하더라도 인구가 부족하고 토지가 남아돌았기 때문에 휴경지가 넓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림, 목초지, 황무지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지로 두어 흉작으로 생계가 나빠지면 삼림의 야생작물인 [[도토리]] 등을 채집하며 생계에 보태거나 농업용 가축을 방목하는 용도로 사용하곤 했다. 다만 유럽권에서 도토리는 사람이 먹기보단 돼지 사료로 쓰였다. 하나의 마을에 하나의 장원이 딸려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행정구역(즉 마을의 경계)와 장원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봉건시대 초기 서유럽의 분할상속 전통, 화폐경제의 미비로 인해 영주들도 자신의 가신에게 봉토를 분배하는 등 여러 사정 때문에 한 마을에도 각기 다른 장원에 속한 농민들이 섞여 살았다. 반대로 상속이 꼬여서 토지가 이어지지 않은, 즉 일종의 [[월경지]]로써 한 영주가 소유하는 장원도 있었다. 심지어 한 농민이 A 장원의 예속민이면서 B 장원의 예속민이고, A장원과 B장원이 한 영주의 소유여서, 사실 상 한 영주의 한 농민의 예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 영주에게 예속된 것처럼 일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복잡함은 파고들면 끝이 없는데, 마을의 조세권은 A영주, 사법권은 B영주, 소유권은 C영주 등등으로 나뉘기도 했다. 수도원이 관리하는 대장원은 여러 개의 장원이 매우 넓은 지역에 걸쳐 20∼30개씩 산재되어 빌리카치온제에 의하여 통관되는 경우도 있었다. 장원에 예속된 농민은 [[농노]]라 불리며 영주의 보호를 받는 대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중세의 특징은 세금으로 현물이나 화폐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농민은 1주일 중 6일간을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당연히 [[안식일]]인 [[일요일]]은 일을 쉬고 교회에 가야했기 때문이다.] 6일 중에서 3일간을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다. 이 3일간의 노동은 영주의 직영지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것부터,[* 사실 영주의 직영지에서 얼마나 부역하느냐는 시대와 지역, 상황에 따라 각기 달랐다. 본문에서 언급한 대로 이틀에 하루 꼴로 일해야 했던 경우도 있지만 1년 중 다 합쳐서 수주일만큼만 일해도 되는 경우도 있었다.] 영주가 사용할 탁자를 만들어 주거나 영주의 닭장에서 닭을 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서 가족이 죽었을 때의 사망세나 자녀가 결혼을 할 때의 결혼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방앗간과 제분소와 같은 영주 소유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도 댓가를 지불해야 했다.[* 농노가 영주 소유의 방앗간, 제분소를 거치지 않고 몰래 곡식을 탈곡하거나 제분하다가 걸리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세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장원 제도가 도입될 당시의 부실한 상업 체계 때문에 자급 자족이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중세 초기까지만 해도 도시는 몇 개가 되지 않았고, 농촌의 장원은 잉여 생산력이 부족하여 교역에 참여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불안한 치안 때문에 상인은 여럿이 모여 크게 상단을 꾸려서 다니며 안전을 도모해야 했어서, 상인들은 시장이 크게 들어선 곳만 다녔고 경제력이 부족한 장원들을 하나하나 들려서 장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고 영지에서 직접 생산해야 했던 당시 영주들의 입장에서는 현물이나 화폐보다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그러다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11~12세기 기간에는 노동력보다는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점차 조세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베니스]], [[피렌체]], [[피사]]와 같은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활발하게 중동 지역과 동방 무역을 하며 [[향신료]]를 비롯한 사치품을 수입하였고, 현재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의 [[저지대 국가]]에서는 [[모직물]] 산업이 발전하였기에,[* 서양 중세 시대의 모직물 산업은 현대의 [[반도체]] 산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었다. 죽어라 노동을 해서 겨우 [[의식주]]를 해결하는 시대였기에 생필품인 [[옷]]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었고, 특히 추위를 막아주는 모직물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누구나 필요한 물건이었다. 그런데 양털을 깎고, 털을 분류하고, 여러 차례 세척하고, 염색하고, 실로 꼬아내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데다가 전문 기술이 필요해서, 각 가정은 자체적으로 털실을 생산할 수 없었고 모직옷 자체나 털실을 구입해서 옷을 해입는 것이 보통이었다. 중세 기간동안 네덜란드 저지대 지역은 서유럽 모직물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모직물을 만드는 여러 단계를 분업화하고 각 단계마다 전문화된 [[길드]]를 설립하여 다른 유럽 지역보다 훨씬 저렴하게 모직물을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현재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남부 지역은 중세 말기에 영국의 모직물 산업이 떠오르기 전까지 유럽 남부의 이탈리아에 맞먹는 부를 쌓을 수 있었다. 중세 말기부터는 길드의 폐쇄성에서 벗어나 모직물 산업을 더 고도화시킨 영국과 북부 네덜란드가 유럽 모직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전히 길드의 제약이 강했던 남부 저지대의 모직물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갔다. 모직물 산업에 더해서 14세기부터 [[염장]] [[청어]] 산업이 크게 흥하면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한 북부 저지대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유럽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무역로가 흥하였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과거 장원 외부에 넓게 펼쳐져 있었던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고 삼포제와 같이 생산력이 높은 농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장원의 생산력이 시장 경제에 참여할만큼 성장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늘어난 인구 덕에 직업의 분화가 진척되어 수공업 제품의 생산이 활발해졌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상업 활동이 활발해져서 점차 화폐 경제가 퍼져나갔다. 이 때문에 영주들이 점차 화폐를 받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13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시 화폐보다는 부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조세 제도가 회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더글라스 노스(Douglass North)[* 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써는 특이하게 중세~근세 유럽의 경제사를 연구한 경제사학자이다.]는 12세기부터 시작된 농작물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농지의 가치 급등을 지목한다. 이 시기에 농촌 인구의 증가와 도시의 성장으로 인해 농산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지만 더 이상 개간할 황무지가 없어지면서 농산물 생산량의 증가는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다. 농산물 가격 폭등은 당연히 농지 가치의 상승을 이끌었고, 여기에 더해서 농지 면적은 한정된 것에 반해 농사를 지으려는 농민의 수가 증가하자 농지의 가치가 더욱 상승하였다. 반면에 당시의 관습은 영주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매년 농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한 농민은 평생 같은 세금을 내다가 그 농민이 죽고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이어 받았을 때에 새로운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동결되는 토지 계약이 급격한 농지 가치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영주의 입장에서는 과거로 퇴보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농민이 영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게 각 영주는 전쟁 시에 복무하는 형태로 국왕에게 노동력을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영주는 수십명까지의 휘하 [[기사(역사)|기사]]를 동원하여 참전하였고, 1년에 최대 40일까지 종군해야 했다. 그러나 11~12세기에 상업 경제가 발달하자 국왕은 [[관세]]와 시장 등록세로 상당한 추가 세금을 걷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국왕이 돈으로 [[용병]]을 사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12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영주가 농노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할 수는 없었다. 관습에 따라 농노들은 영주의 땅에 양을 방목해 기를 수 있고, 추수 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관습은 영주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고, 영주로서도 농노는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지나친 착취로 장원을 마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 사실 중세에는 체계적인 행정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영주의 통치도 [[교회]]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지방 관습에 따르는 경우가 많았고, 영주의 활동은 주로 치안과 판결 분야에 집중되었다. 만일 영주의 착취가 심할 경우 장원에 예속된 농민들은 장원에서 이탈해 다른 장원이나 도시로 도망치거나 아니면 영주에게 대항하기도 했다. 도망치는데 성공한 농민이 다른 곳에서 잡히면 다시 원래 장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중세 초기만 해도 땅은 남아돌고 인구수가 곧 힘이었던 시절이었기에 다른 영주가 도망쳐온 농민을 굳이 돌려보낼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13세기 경부터는 늘어난 인구 때문에 농지가 부족해지자, 원래 경작하던 농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도망친 농민은 오히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나마 절반의 자유민 취급을 받던 농민의 지위가 농노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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