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원(농업) (문단 편집) == 한국 == 고대 삼국시대부터, 신라, 고려를 지나기 까지 한국의 농업은 꾸준하게 가축을 이용한 대토지 경작이 주류를 이어왔고, 조선초기에서 조차 5인 내외의 농가도 농장에 의존적인 존재였다. 고려시대에는 대몽항쟁 시대와 원간섭기를 거치며 국가의 자영농 계층이 크게 붕괴되고 더 이상 제대로된 세금을 걷기 못하게 되어, 일부 관료 계층에 황무지 개간을 명목으로 국가의 토지를 뭉터기로 나누어 주고 조정이 관료에게 세금을 걷는 사태가 벌어진다. 대토지를 분급받은 관료들은 해당 지역의 농민들을 동원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지방 관리들이 지주들로부터 봉급을 받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백성들을 사병으로 무장시키기도 하는 등 흡사 중세 봉건 장원 영주 같은 지위를 누린다. 참고로 함흥평야 전체가 조선 태조 이성계 가문의 영지였다. 조선 초기에 들어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지방 구석구석까지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미치도록 하였으며, 과전법을 실시하여 신진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고, 향촌 세력가들이 임의로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후 조선 중기에는 16~17세기 양란(왜란, 호란)이후 인구가 줄어들고 개간이 되지 않은 황무지가 많아졌으나 재지양반(내지는 향촌양반)에 의해 간척지와 황무지의 개간이 주도되면서 다시금 장원인 농장이 생겨났다.[*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 강, 1996] 양반의 농장은 주로 전호(佃戶)인 노비나 양인들에 의해 경작되었는데, 그중 노비가 양인 못지않게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노비는 크게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뉘는데, 오희문이 <쇄미록>에 노비를 묘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집과 논밭을 따로 가지고 양반지주의 농장을 경작하여 주는 외거노비가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노비의 성격에 관하여서는 [[노비]]참고] 17세기 중엽까지 농장은 크게 흥했으나, 연작인 이모작과 물을 대어 논을 만드는 수도작(水稻作)법이 도입됨에 따라 큰 변화를 맞는다. 이모작이 시행되면서 더이상 전호가 자기 밭을 묵혀둘 필요가 없어졌고, 수도작법에서는 모를 심거나 모주변의 잡초를 제초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농지가 작을 수록 더 유리하였다.[* 그래서 중국으로 부터 들여오던 새로운 농기구도 소형농기구 위주였다.] 이 때문에 영세경작이 유행하자, 농장경영은 점차 쇠퇴하였고 농장이 유지되더라도 농장에서 일하는 농민이 종자만 빼돌려서 자기 논밭에 심는등 양반농장 보다 자기 논밭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아 농장의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였다. 농장이 유행하던 시절에도 오희문이 [[쇄미록]](16세기 말)에서 자기 노비가 이런 짓을 한다고 욕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양반지주는 농장을 포기하고 전호에게 소작을 내주고 그 대가로 수확의 절반을 소작료를 받는 병작반수제(竝作半收制)를 실시하면서 장원은 사라지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