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원(농업) (문단 편집) === 전한 말기 ~ 수나라 ===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부터 북방의 국경지역에 병력과 식량을 조달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그 사이의 완충지역에 농민들을 이주시켜 농작을 하게하고 현물세를 면제시켜주었는데, 오히려 과도한 노역부담과 흉작이나 기아/파산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땅을 상인이나 호족에게 파는일이 잦아졌다. 반대로 이틈을 타 상인과 호족은 땅을 구해 장원을 형성하고 파산한 농민들을 받아들였다. 당시의 농업은 가축이 끄는 쟁기와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수확을 올리는 데 유리하게끔 발전하였는데, 이 때문에 호족의 장원에 농기구나 종자 등을 대여받거나,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의탁하는 자들이 많았다. 전한 때는 일찍부터 소작제도가 실시되어 호족이 농민에게 소작지를 내어주고, 수확량의 절반을 수취하는 대신 앞서 말한 대로 쟁기나, 소, 종자 등을 대여할 수 있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개의 호족은 소작내주는 것을 선호했다. 더불어 이미 전국시대부터 상인은 물류와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는데, 호족세력은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면서 거둬들이는 농산품을 상인들 통해 팔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무제(武帝) 때는 흉노와의 원정을 위해서 호족과 상인을 규제하고 잦은 노역과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담시켰는데, 다시 경제적 부담을 느낀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지방의 호족들에게 의탁하게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고, 나라에서 농민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명전택제도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도중에 한황실의 외척 왕망이 아예 신(新)나라를 새로 새우고 개혁제도로 장원으로 부를 축적한 호족들의 땅을 빼앗아 정전제의 이념에 따라 소농들에게 땅을 나눠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호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처형되었다. 이후 한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후한(後漢)때는 중앙재정의 영향력이 더욱 감소하고 호족과 장원이 더 성장하였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통제력과 치안이 나빠지자 장원을 지닌 호족들이 사병을 모집하고 방위시설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혼란한 와중에 신변을 보호받고 싶은 농민들이 호족과 장원에 의탁 및 의존하면서 더욱 기세를 부렸다. 황건적의 난 이후 후한황실이 사실상 와해되고, [[조조]](曺操)에 의해 [[둔전]]제도가 실시되어 잠시 진이나 한나라 때 처럼 국가적으로 농가와 농업을 직접 관리하였으나, 조조가 죽은 뒤 후계 군벌들이 둔전의 땅을 각각 나눠가짐에 따라 다시금 장원과 호족이 득세하였다. 이후 계속되는 전란으로 신변을 보호받고 싶은 농민이 지속적으로 장원에 몰려듬에 따라 오랫 동안 호족과 장원이 존속하게 된다. 다른지역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이른 전한 때부터 [[소작]]과 장원이 공존하였는데, 자기 농지를 직접 관리하는 호족도 있었지만 대개는 그러하질 않아 농업용 종자와 가축, 쟁기 등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소작지를 내주고 수확량의 절반을 가져갔다. 특히 장강 이북의 경우 기장과 밀을 주식으로 삼았는데, 밀과 기장을 가공하기 위한 [[물레방아]]는 보통 호족이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를 임대하기 위해서라도 호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주변보다 농업발전속도가 빨라 기원 후 4~5세기 북위 때부터 토지의 지력을 회복하고 1년에 3작을 하는 연작농법이 개발되고 개간을 위한 가축의 수도 소2마리에서 한마리로 줄었지만, 오히려 가족단위의 농경보다 장원관리를 위한 농경노동력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더 컸다. 한나라 때에는 그나마 농민에게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혼란기가 가중되면서 농민들이 호족에게 의탁하여 노비나 노예로 전락하게 됨에 따라 조정의 인구조사에서도 누락되고,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호족의 경제력은 강한 가운데 중앙 재정은 피폐해져만 갔다. 이후 5호16국, 남북조시대를 지나도 이런 경향이 지속되는데, 북위에서는 문성문명황후, [[효문제]] 등이 균전제를 실시하였으나, 도리어 노동력을 기준으로 토지를 부여하다 보니, 노비를 많이 보유한 대토지 소유자가 더 땅을 많이 받게되어 사실상 호족들의 대토지소유 즉 토지 겸병을 오히려 조정에서 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남조에서도 중앙재정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호족의 토지겸병은 매우 심각하여 땅과 농민을 많이 거느린 자는 그 수가 헤아려 수천 명에 이르는 자도 등장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수]]제국에서는 부병제와 함께 균전제를 실시하고, 후대에 이를수록 장원의 농민이 호족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해방되고, 노비의 수도 급격히 줄었지만, 그래도 토지소유량의 양극화 즉 땅을 많이 가진자와 적게 가진자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당나라 때에는 유량농민에게 정착용 농토를 주는 양세법도 실시하고, 호족을 해체해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절도사를 파견하지만, 반대로 이들 절도사가 그지방에서 새로이 장원을 만들고 사실상 지방 호족 및 군벌화가 되면서 토지겸병 및 양극화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