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로회 (문단 편집) === 한국 장로교의 분파 형성과정 === 하지만 이후 다수파에 의한 일방적 소수파 축출 및 노선 차이로 인한 다수파 내의 분열을 겪으며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 이는 한국 장로회 특유의 개교회주의와도 관련이 있다. 상술하였듯 본래 장로회는 '''단일 교단만 존재한다면''' 개교회주의 성향이 아니나 한국의 종교 환경에서는 교단 설립이 쉬워서 분열이 크게 우려되는 특성상 개교회주의와 장로 정치제가 혼합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장로회 교단 분열사]] 문서 참조. 위 항목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갈라지는 것만이 부각되어 보일 수 있지만, 통합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백석 교단의 역사 자체가 통합의 역사이며, 고신과 합동의 통합 시도가 있었고 신학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 이르기도 했었다. 그리고 통합 측과 합동 측 소속 목회자와 교인들이 서로 티격태격 헐뜯고 싸우며 서로를 이단시하는 것까지는 아니다.[[http://www.cpck.kr/|한국장로교총연합회]] 같은 경우는 [[한국기독교장로회]]부터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까지 성향이 극과 극인 교단들조차 가입 원년멤버인 등 주요 장로교단들이 두루 가입하고 있다. 6대 교단의 대체적인 신학 성향과 주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년 바뀌는 교단차원의 입장들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카드뉴스 등 각 교계신문들의 교단별 총회 결산기사를 통해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 ||<-9> '''장로회 교단 별 신학적 성향과 입장''' || || '''교단 상징''' || '''교단''' || '''[[성서비평학]]''' || '''[[교회일치운동]]''' || '''여성목사''' || '''[[종교세]]''' || '''[[세습|세습금지법]]''' || '''이중직 목사'''[* 군종장교, 경찰목사, 교수목사, 교목, 의료선교사는 어느 교단에서도 제한이 없다.] || '''교세^^(2018년 기준)^^''' || || [[파일:한국기독교장로회 로고.svg|height=50]] ||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 ○ || ○ || ○ || ○ || ○ || ○[* 관련 규정이 없어서 제한 없이 이중직 목사를 할 수 있다.] ||'''교인:''' 235,077명[br]'''교회:''' 1,631개 || || [[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상징.svg|height=50]][*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 제정되어 지금은 대다수의 통합측 교회가 현판과 차량, 공문서, 홈페이지의 교회명에 삽입, 예장통합 소속 교회임을 표시하여 다른 예장계열 교회들과 구분하고 있다. [[http://pck.or.kr/PckInfo/Markinfo.asp?Depth=1|특허청에 의장등록이 되어 있어]]([[대한민국 특허청|특허청]] 표장등록 제42-0004489호) 예장통합 소속이 아닌 교회가 이 로고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그래서인지 군소교단 교회 또는 [[사이비]](특히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위장 교회들 중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69|예장합동을]] [[http://www.amen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2332|사칭하는]] [[http://www.reformednews.co.kr/sub_read.html?uid=3082§ion=sc1§ion2=|교회]]가 부지기수인데 비해 예장통합을 사칭하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간혹 [[http://www.pckworld.com/article.php?aid=8437599773|예장통합을 사칭하는]] 교회도 있기는 하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통합]] || ○[* 통합교단 산하의 신학대학원에서는 모두 성서석의방법론이라는 과목과 성서학개론 과목들을 통해 성서비평을 가르치고 있다.] || ○ || ○ || ○ || ○[* [[명성교회]]의 세습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었다. 다른 교회에게는 세습금지법을 들이밀면 큰 교회, 작은 교회 차별한다는 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8회 총회부터 직접적으로 세습금지법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폐지될 확률이 높다.] || △[* 미자립교회에 한해 허용한다.] ||'''교인:''' 2,714,314명[br]'''교회:''' 9,096개 || || [[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엠블럼.svg|height=50]] ||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백석]] || × || ○[* WCC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부산에서의 WCC 개최에 찬성하였다.] || ○[*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61|원래 백석은 중도교단이라서 여성 목사 안수에 찬성했다.]]] || ○ || ×[* 세습 대신 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큼 세습에 관대하다.] || ○ ||'''교인:''' 1,507,547명[br]'''교회:''' 7,373개 || || [[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상징.svg|height=50]]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1369482|2008년 총회에서 새롭게 변경된 로고]]이다. 기존의 로고는 파란 [[지구본]] 안에 월계수 덩굴이 감긴 붉은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었다. [[http://kcm.kr/iconimg/006709.jpg|관련 자료 1]], [[http://kcm.kr/iconimg/006708.jpg|관련 자료 2]].]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합동]][* 기타 합동으로부터 분리된 보수성향의 군소교단들 역시 합동 교단과 신학 및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 × || ×[* WCC 가입 분쟁시 예장고신과 합동하여 반대했다.] || × || ×[* 종교인 자발적 납부 과세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2018년도 총회에서도 "종교인 소득 졸속 과세법 폐기를 위한" 결의를 확인한 바 있다.] || × || △[* 생계형 직업에 한해 허용한다.] ||'''교인:''' 2,688,858명[br]'''교회:''' 11,922개 || || [[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상징.svg|width=50]]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대신]] || × || ×[* 애초에 WCC에 반대하는 조직인 ICCC의 도움으로 대신이 탄생하였다.] || × || ○[* 갑종근로소득세로 채택할 정도로 예장 계열 교단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편이다.] || × || ○ [* 총회 규정은 금지인데 현실은 인정하고 있다.] ||'''교인:''' 60,888명[* 백석과의 통합과 분열 이전 교인수는 45,3000명이었다. 2018년 이후에는 백석과 백석대신에서 대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서 이 수치보단 더욱 많다.][br]'''교회:'''1277개 || || [[파일: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상징.svg|width=50]]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과 신학적 성향 및 각종 입장이 유사하거나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합신 교단은 이미 1990년대부터 고신 교단과 많은 교류를 해왔으며, 서로 성향과 입장이 비슷한데다가 각자의 지리적 기반이 미묘하게 달라 교단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대화와 연구를 하는 관계이다.] || × || ×[* WCC 가입 분쟁 시 예장합동과 합동하여 반대했다.] || ×[* 보수 교단임에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네덜란드개혁교회(RCN)에 결정 재고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미 2017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오랜 협력관계였던 고신 측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임에도 그나마도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의 보수 성향 협력 교단이 하나 더 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인지라 2년째 재고 권고만 할 뿐, 교류 단절은 주저하는 모양새이다.] || ×[* 합신 교단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http://repress.kr/9520/|#]]] || ○[* 2022년 세습금지법이 담긴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3년 총회에서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다른 교단들은 대형교회의 영향력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세습을 인정하는 분위기인데 고신 교단이 세습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 × ||'''교인:''' 452,932명[br]'''교회:''' 2,067개 || 독자 로고를 사용하는 일부 교회가 아닌 경우, 교회 마크로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초록색 두루마리 모양의 바탕에 빨간색 [[십자가]]가 있는 마크는 통합의 마크이고, 파란색과 연두색 사각형 사이에 하얀색 십자가가 있는 마크는 합동의 마크이다. 기장은 파란색 원에 왼쪽 구석이 보라색이며 경계선이 '기' 자로 형상화된 마크를 사용한다. 이렇게 교단 마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당수의 [[이단]]이나 [[사이비]] 교단이 장로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꼭 이단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장로회는 분파가 많아서 심볼이 없으면 구별이 안 된다. 밝혀진 바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위장교회가 그대로 베껴 쓰거나,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단 심볼은 저작권과 특허로 등록되어있기에 함부로 사칭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