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례식 (문단 편집) === [[장례식장]]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 장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았어도 상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장례식장에는 전문 [[장례지도사]]가 상주하므로 장례 비용만 지불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처리 해준다. 이처럼 전문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콘티를 짜주며, 진행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 상주는 장례 절차에 신경 쓸 여지는커녕 슬플 여지도 없이 매우 바쁘다. 연락하랴, 조문객 받으랴, 여기에 장남/장손이라면 설상가상이다. 친인척이 많다면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잠은 커녕 잠시 쉴 시간조차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쁘다. 3일 간 장례지도사들도 장례식장에서 외박하며 상주의 곁을 지킨다. 장례지도사들은 시신을 만지는 일, 긴 외근시간과 환경, 최저임금에 겨우 미치는 저임금 때문에 (망자의 마지막 길을 보내주는 좋은 일을 해준다는 인식과는 별개로) 웬만한 3D업종 뺨치는 직종이라 인식이 그리 좋지 않다. 이는 상조회사가 더욱 악독하다. 대학의 장례지도학과가 줄줄이 문을 닫는 추세다. 상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이 쉬게 된다. 장례식을 치르거나 상주가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그에 알맞은 증명서를, 또한 [[의사]]에게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고인의 사망증명서를 반드시 장례식장에 제출해야 한다. [[관(장례)|관]], [[유골함]], [[수의]], [[화장터]], [[봉안당]]([[납골당]]) 역시 장례식장에서 알아서 카탈로그로 가지고 있다. 맨손으로 찾아가서 고르기만 하면 된다. 단, 매장은 수목장림 등이 아니라 개인적인 매장터가 필요한 경우 직접 산역꾼[* 관을 묻기 전에 미리 매장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고 포크레인 등으로 땅을 파두는 직업. 개장·이장 전문이라는 현수막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산역꾼이다.]을 고용해야 하며, 바다 한가운데에 유골을 뿌릴 경우 자신이 탈 배를 미리 구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도 [[장례지도사]]에게 말만하고 비용만 지불하면 다 알선해 준다. '''즉, [[사망진단서]](자살 등 사고사의 경우 검사지휘서도 포함. [[사체검안서]]도 비슷한 효력이 있다.)[* 장례식장, 화장터, 봉안당, 상주 및 유가족의 결석계 등 수많은 곳에서 요구하므로 사망진단서를 최소 10장은 구비하자.]를 가지고 고인의 시신을 운구하여[*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냥 사설구급차를 부르면 된다. 119 구급차는 원칙상 집에서 노환으로 자연사한 시신을 운구하지 않는다. 무작정 사람이 죽었으니 와달라고 119를 부르면 경찰이 필수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야하는 원칙상, 자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 될 수도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송해]]가 있는데, 자택에서 운명한데다 유족이 119를 부르는 바람에 절차 상 변사사건이 되었다. 물론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니 수사도 얼마 안가 끝나겠지만, 형식적으로나마 목격진술 및 사건경위서 작성과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검안서를 제출하거나 장례준비를 하는 와중에 경찰이 방문해서 검안서를 요구하는 것을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다. 간혹 유족들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하여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살려달라고 무작정 119나 112를 불러 변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의 죽음에 의해 변사사건으로 되지 않는 등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수많은 어른들이 병원에서 죽자고 병원으로 향하는 게 현실이다.] 장례식장에 가기만 하면 된다. 장례식장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 여기서 상조의 무의미함과 폭리를 알 수 있다. 사실 예전보다 나아졌다는 게 업계 사람들의 평가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와서 말그대로 장례식장이 하라는 대로 다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으나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그나마 폭리 수준이 조금 꺼졌다.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영정]]으로 쓸 사진뿐이다.[* 사실 이것은 평소에 미리 찍어놓는 게 좋다. 노화에 따른 자연사나 암에 걸려 죽는 거라면 그나마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으니 좋지만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할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이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나서의 초췌한 모습으로 남기 싫다는 이유로 요즘은 건강할 때 미리 찍어두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노인들의 경우 종종 너무 예전 사진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영정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사진 하나 찍어둠으로써 영정 사진으로 대용해도 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확대하여 영정 사진으로 대용한다. 또는, 회갑, 고희, 팔순 때 촬영한 사진도 동원되기도 한다. 이 경우 아무래도 사진이 작기 때문에 화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알아서 편집/보정을 해준다. 그냥 일상복 입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간단하게 찍은 사진이라도, 업체에서 컴퓨터로 보정/편집해서 남자의 경우 보통은 [[정장]], 여성의 경우 [[정장]] 또는 [[한복]]을 입고 있는 격식있는 [[사진]]으로 편집해서 준다. 조금 더 나아가서, [[영정|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두는 김에,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해서 [[유언장]]에 장례식 방식 및 장소를 미리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집안에 여러 종교가 있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 장례식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본인이 미리 자신의 [[유언장]]에 [[유산(돈)|유산]] 분배와 함께, 장례식의 구체적인 견적을 어느 정도 선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예 자식이 이를 알고 부모 뜻대로 장례를 치러 드림과 동시에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겠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장례식장]]에 가면 [[영정]]사진 액자를 얼마로 할지, [[국화]]를 얼마짜리 국화로 놓을지, 예복은 얼마로 할지 등등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이 때 자식된 입장에서는 제일 저렴한 50만원짜리 액자로 하면 왠지 죄송한 마음 때문에 수백만 원짜리 액자를 구매해서 사진을 모시게 되고, 그런 식으로 국화도 50만원 짜리는 죄송하니까 백 단위로,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 예복도 조금 더 비싼 것으로, 생에 정말로 1번밖에 없는 예식인데 유골함은 좋은 유골함으로 선택하게 된다. 부모의 은혜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서 갚을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해드리는 게 최고라는 걸 알지만, 막상 장례라고 하는 현실에 부딪히면 간소함을 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현대에 와서는 고인의 뜻에 따라 허례허식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다. 부모에게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는 것도 고인의 뜻대로 해드림과 동시에 허례허식 방지를 위해서다. 천상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의 비용은 같은 지역이라도 크게 다른데 [[https://15774129.go.kr/intro.do|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알아보는 것인데 법적으로 벽에 비용과 제공되는 항목을 게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상담받으면서 비교할 수 있다. [[개신교]]의 경우에는 종파와 목사마다 입관 참관 예절 방식이 다른데 입관 전, 입관 중, 혹은 입관 후에 예배를 본다. 목회자와 연락을 통해서 입관방식과 스케줄을 확인하게 된다. [[천주교]]의 경우에는 연령회장이 천주교 장례예절을 하기 때문에 연령회장에게 입관 시간을 정하게 하고 장례예절의 순서는 보통 얼굴 덮기 전에 장례예절 관에 모시고 장례예절 입관이 끝난 후 영결식장에서 미사를 진행하게 된다. 천주교의 연령회장이나 회원들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경우가 많으며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한다. [[기독교]]가 아닌 일반 [[불교]]나 [[유교]]식으로 진행할 경우 성복제, 발인제를 지내게 되는데 이런 제사의 경우 방법을 모른다면 장례지도사가 진행을 대신 해 준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은 제사란 것이 지방마다 다르고 집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현대에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삼지 않는다. 묵념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현역 장병이 공무 상[* 공무 이동 중 교통사고, 각종 안전사고 혹은 적과의 교전행위 등] 순직한 경우 보통 국군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며[* 때문에 육군에는 [[영현등록|영현병]] 주특기가 있다. 해군/해병대 및 공군 장병도 어차피 순직하면 국군병원으로 오게 되니 해군과 공군에는 영현 특기가 없다.], [[서울지방경찰청]]/경기/인천경찰청 등 [[수도권(대한민국)|수도권]] 경찰관은 [[국립경찰병원]] 장례식장을, 그 외의 지방청 경찰관과 전국 소방관은 외부 장례식장을 이용한다.[* 수도권의 경찰관도 사실 거리상 외부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한다.] 경찰관과 소방관의 경우 문상객에게 대접할 음식과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에 바칠 제물은 각 경찰상조회와 소방상조회에서 준비한다.[* 사실 전쟁을 치르지 않는 평시에는 장례를 치를 일이 많은 직종이 경찰관과 소방관이다. 순직률은 둘 다 비슷하나 경찰관이 근소하게 더 수치는 더 높은데 부상 및 과로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총기소지가 금지된 나라치고는 경찰 순직율이 높다. 최근엔 사제총기가 범람해 일선 경찰관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가장 자주 접하는 뉴스는 소방공무원 순직이다. 문자 그대로 불 속에 들어가거나 고공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구조작업을 벌이거나 급류를 타야하는 등 워낙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는지라 화재진압 및 구조작업 중 순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급대원도 구급차 사고나 현장에서의 2차 사고 등으로 순직하기도 하며 화재 및 구조는 사고는 곧 사망으로 직결된다. 노후한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참사도 있다. 그래서 상조회가 존재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