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난전화 (문단 편집) == [[관공서]] 긴급전화에 대한 장난전화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__(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__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__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__ || [[파일:경찰장난전화.jpg]] [[파일:소방장난전화.jpg]] [[파일:소방장난전화2.jpg]] [[긴급전화]]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특히 [[만우절]]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런 장난전화는 도가 지나치면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고 얄짤없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112]]나 [[119]], 그 외에도 간혹 [[122]][* 112나 119에 비하면 덜하지만 실제로 [[해양경찰]]청에서 접수된 전화의 경우 절반이 장난전화로 확인되었다.]와 [[111]][* 이 번호로 장난전화를 하면 [[경찰서 정모]]가 아니라 [[코렁탕|이것]]이다.]에 장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장난전화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만우절 역시 예외는 없다. 간혹 '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큰 봉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당하며 [[보호관찰]]중이라면 [[소년원]]에 끌려간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 신분이라면 교내 징계가 더 얹어지며 향후 대학 진학이나 군 입대, 취업시 크나큰 타격을 입는다. 군 입대의 경우 촉법소년시절 소년보호처분이나 민사상 배상을 당한 전적이 있으면 신병교육대부터 [[관심병사]]로 자동 지정된다.]을 당하게 되며, 촉법소년으로 형이 면제되는 것은 형사 쪽 뿐이라서 부모님에게 민사상 배상 타격이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처벌이나 주변의 손가락질 같은 것보다도 장난전화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112나 119에 전화하는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데, 장난전화가 많아지면 대원의 도움으로 당장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사람들([[심정지]] 환자 등)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모든 긴급전화는 상상도 못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거는 전화일 가능성이 높다. 전화를 받는 대원들은 항상 긴장하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신고를 받으면 위치를 자세하게 묻는 등의 대응을 하며, 짧은 시간, 모호한 내용, 상식 밖의 내용의 전화라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범인이 근처에 있다거나 해서 대놓고 신고하는 티 내면 안 되는 피해자들이 중국집에 배달 주문 넣는 척, 혹은 친구랑 통화하는 척 하면서 112 신고를 하기도 한다.] 장난전화는 하는 사람이야 장난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긴박한 구조 요청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속이는 사람이 많으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처벌이 그토록 강력한 것이니 인생 종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13년 5월 전까지는 상술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을 터트린다는 급의 대형이슈가 아니면 1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내려왔다가 2013년 5월 14일에 벌금의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거기에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13년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은 벌금 대기자들도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달로 발신자표시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어 있어 장난전화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공중전화]]로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다. 괜히 전화비만 날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다 '''[[수신자 부담 전화]]'''까지 쓰는 사람도 있다. 게다가 공중전화도 긴급전화는 무료다. [[112]], [[119]] 등에 장난전화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전화를 하고 바로 끊어도 전화가 끊어지지 않는다. 수화기를 다시 들면 여전히 연결된 상황. 그렇게 되면 장난전화를 한 당신의 운명은 먼지나게 맞는 것이다. 특히 이런 긴급전화의 경우는 전화하고 말없이 바로 끊어도 신고센터에서 '''옆에 범인이 있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 '''상태가 매우 위중해 말을 못하는 환자'''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자의 위치로 [[경찰차]]나 [[구급차]], [[소방차]]를 출동시킨다. 간혹 장난전화 의도가 없었음에도 [[긴급전화]] 버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눌리거나 기능의 오작동으로 본의 아니게 잘못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의도치 않게 전화가 걸린 것이며 죄송하다고 해명하면 된다. 입대 전 장난전화를 했던 습관으로 군 복무중 국방헬프콜 1303으로도 종종 장난전화를 하는데 이 경우 중범죄로 처벌받는걸 떠나 도움받아야 할 병사들이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 큰 피해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