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기증 (문단 편집) === 기증자([[카데바]]) 인증샷 논란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7021002075&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의사들이 실습교육 중 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찍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일이 일어나 논란이 불거졌고]] 기증자 취소가 몰렸다. 이런 카데바 인증 등의 윤리적 문제가 생기자 국가고시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개정됐다.[[http://m.mhj21.com/a.html?uid=112116§ion=section26|#]] 물론 개정되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해당 사항이 없다. [[https://m.insight.co.kr/news/93098]] 광주 C대학 간호학과 2학년 학생 D씨(20·여) D씨는 “카데바 실습 중 멋쟁이”라며 시신 일부를 카카오톡 캐릭터로 가린 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네티즌들의 삭제 요구에도 6개월여 공개해 두었다가 보도가 나가자 계정을 삭제했다. C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해부실습을 하며 철없는 마음에 올린 것 같다”며 “학교 차원에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면허를 딴 간호사가 카데바 실습 도중 사진을 유출했다면 윤리위에서 검토 후 최대 면허 취소까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