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기기증 (문단 편집) == 기증의 종류 == 사후 기증이라고 [[뇌사]]시 '''쓸 만한''' 장기들은 모두 기증하는 것이 있다. 보통 장기기증을 하면 [[화장(장례)|화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다만 이 경우 실제 장기기증이 이루어지려면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신청서에 사후기증 서약을 한 경우 반드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기증등록자 카드를 보내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쓸 수 있도록 장기기증 희망자 스티커를 보내준다. 정부에 장기기증 센터가 있지만 신청 접수기관은 종교단체를 포함해서 수십군데로 나뉘어 있다.[[http://www.konos.go.kr/konosis/common/bizlogic.jsp|#]] 뇌사자의 경우 [[폐]], [[심장]], [[안구|눈]], [[췌장]], [[간]], [[뼈]], [[피부]] 등 거의 신체 대부분을 이식 할 수 있지만, 생체장기이식의 경우 상당히 제약이 많다. 뇌사시 장기기증과는 별도로 각막 기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자연사하더라도 각막기증을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 각막기증은 뇌사시 장기기증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간혹, 장기기증은 하지않고, 사후의 시체만 해부용으로 기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신기증"이라고 하며, 이것은 공인된 장기기증협회 혹은 각 의과대학에서 접수를 받는다.[* 단, 대학병원에서 진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접수할 경우, 그 진찰내용에 따라 해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 보통 사후 약 1~2년간 해당 의과대학에서 해부용으로 사용되며, [[카데바|해부용]]으로 사용한 뒤에 [[화장(장례)|화장]]을 하게 된다. 화장 후 10~15년 간 의과대학 안팎에 마련된 납골당에 무료로 안치해 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이미 시신기증을 하겠다고 하여도 별도로 유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시신을 장기보존하기 어려운 경우[* 혈액에 [[알코올]]을 주입하여 장기보존을 하게 되는데, 혈관이 막혔거나 혈액이 [[응고]]해 버린 경우.]는 1주일만 해부용으로 사용되고 바로 화장되기도 한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기증'에 대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지만 [[머리카락]] 기증도 존재한다. 보통 암이나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을 상실한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단, 조건으로 길이가 최소 25cm 이상이어야 하며[* [[SK 와이번스]]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과 에이스 [[김광현]]이 김광현의 복귀에 맞추어 머리를 길렀다가, 복귀전을 치른 후 잘라 기증한 사례가 있다.] 염색과 파마를 한 모발도 가능하지만, 손상이 심할 경우 거절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