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그 외의 자퇴사유 ===== *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에 반감을 느껴 자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나 2022년 현재 서울ㆍ경기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를 거의 하지 않고 그 밖의 지역도 강제 야자를 진행하는 학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강제야자로 인한 자퇴는 거의 드물다.[* 다만 서울ㆍ경기 외의 지역의 경우 강제야자가 남아있긴 하다.] * [[리틀맘]]이나 [[미혼모]]처럼 임신을 해도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아기를 키우기 위해 자의적로 자퇴하기도 하지만, 학교측의 추궁으로 퇴학당할까봐 차라리 자퇴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집에 암이나 희귀병,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거나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나 간병을 이유로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집안 생계를 돕는 학생들로 오히려 학교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연예인]]이나 [[프로게이머]], [[운동선수]][* 대표적인 예로 해외 유스팀으로 진출하는 [[축구]] 선수가 있으며, 이는 후술하듯이 해외로 가면 일단은 자퇴로 처리하기 때문. 실제 해당되는 케이스로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있다. 탁구선수 [[신유빈]]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아예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실업팀으로 직행한 경우이다.]처럼 일이 바빠 출석이 힘든 직종의 경우에도 자퇴를 선택하는 편이다.[* 예체능 관련 고등학교와 같이 활동에 지장없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엔 활동을 이유로 자퇴하진 않으며 비슷한 이유로 연예인들이 예술학교로 전학가는 경우가 많다.] *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부모의 사정상 불가피하게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일단은 원래 학교에서 자퇴 처리로 한다. *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자퇴처리하는 경우가 많다.(인가 대안학교에 진학시엔 자퇴하지 않아도된다.)[*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정규학교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자퇴가 아니라 [[전학]]으로 처리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하는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을 벗어나 평생교육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므로 자퇴처리 후 편입해야 한다. * 종교나 사상에 의해서 자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가령 과거 교련이 있던 시절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교련을 거부하기 위해 자퇴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