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대학교]]에서 === [[대학생]]의 자퇴는 자진퇴학이라기 보다는 자진 [[제적]]의 의미가 강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교]]에는 1~2회에 한해 재입학을 허용하기 때문.[* 단 재입학을 원한다고 해서 바로 재입학이 가능한게 아니라 [[제적]]자는 1년 이후 재입학이 허용되는 등 이것저것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입학하려면 과 정원에 여석이 있어야 한다.] 자퇴를 하는 이유는 대개 자신의 [[전공]]과 [[적성]]이 맞지 않아 회의가 들거나, 대학생활이 너무 힘들거나, 굳이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도 다른 살길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거나 부모님이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한 [[가업]]을 이으라고 하는 등.] 고등학교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학교를 꼬박꼬박 끝까지 다니기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대학은 성적이 나쁘면 이수학점 인정이 안 되는 F가 나갈 수 있고 이로 인해 평점이 많이 떨어지면 [[학사경고]]를 받게 되어 차후 졸업요건 총족에 지장이 가게 된다.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성적이 안 나와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자퇴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강의 내용 자체가 난해한, [[공과대학]]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퇴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과(학교)|전과]]나 [[편입]], [[반수(입시)|반수]] 등으로 전공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자퇴 절차는 보통 자퇴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와 면담 후에 날인을 받고[* 지도 교수 면담 과정이 없는 학교도 있다.], 자퇴 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된다. 대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인 만큼 자퇴 자체가 자유롭지만, 한국에서는 적지 않은 대학교에서 자퇴를 할때 '''[[학부모]]의 동의+학부모의 도장'''를 필요로 한다. 이 역시 자퇴 신청서 안에 찍는게 대부분. 대학생은 엄연히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빠른생일]], [[검정고시]], 조기 입학, 조기졸업 등으로 빠르게 스킵하여 남들보다 1~2년 일찍 입학한 [[청소년]] 대학생도 있긴 하다.], 유독 한국은 [[가족주의|부모님 및 보호자를 끌고오는 경향이 심하다.]] [[학사경고]]를 받게 될 때에도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 집으로 통지서가 발송하여 '''부모님'''으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한 판이니 말 다한 셈.[* 심지어 단순 [[휴학]] 신청을 할 때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미성년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쪽은 아예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야 자퇴처리가 가능한 학교도 많다.]에 비하면 자퇴 절차가 간단하다. 물론, 본래의 의미와 안맞게 자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입학]]이나 [[반수(입시)|반수]]에 성공해서 '''[[이중학적]]'''이 되어버리는 경우. 이것이 교육부의 감사에 걸리게 되면 해당 학교와 학생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데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이중학적이 되어 새로 입학한 대학은 입학 취소가 되며, 전적대학의 학적 또한 소멸된다. [[반수(입시)|반수]]나 [[편입학]]에 성공해서 타 대학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자퇴를 신청하자. 학칙상으론 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제적을 시키는게 일반적이며 등록금을 안 내면 자동적으로 제적되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대학에 붙어서 자퇴하는 게 아니라면 등록금만 안 내도 미등록 제적이 된다. 물론 미등록 제적도 재입학이 가능하다. 제적이란 건 학적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것이 된다. 한편 1학년 2학기까지, 즉 1학년 과정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휴학]]이 안되는 몇몇 대학에서는 반수를 하기 위해 자퇴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 다시 다니려면, [[재입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학교 입학 후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여 학부생 신분에서 시험에 합격한 매우 극소수의 경우 자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공무원 합격 시 2년 이내로 학업기간이 남으면 임용 유예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굳이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학업을 지속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나 학업기간이 2년보다 많이 남은 경우 이 선택을 한다. 다만 아직까지 [[결혼]] 등을 하거나, [[결정사]] 등에 가입할 때,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이라 차후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나 [[사이버대학]]으로 [[편입학]]하여 대졸자 학력을 따는 경우도 있다. 학부 야간대학도 과거에는 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학부 야간대학이 거의 없어져서, 야간대학으로 학부를 졸업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졌다. 물론 대학원은 아직까지 야간 대학원이 많이 있어서, 대졸 학력 취득 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따는 경우는 많이 있다. 운동부의 경우 얼리엔트리가 허용되는 종목에서는 2~3학년까지만 다니고 프로에 가는 선수들이 꽤 나오는데, 이 경우 자퇴를 선택하는 선수도 꽤 있다. 다만 휴학을 길게 하고 학교에 등록할때는 어떻게든 출석인정을 받아서 학사경고만 면하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졸업장을 따는 케이스도 있기는 한 듯. 또한 얼리엔트리가 허용되지 않는 종목이지만 고졸로 프로에 가는 것이 가능한 종목인 경우 고3 시절에는 모종의 이유로 프로에 가지 않고 대학행을 결정했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에 도전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자퇴하고 몇 년 빨리 프로에 도전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4년제 대학에서 중퇴했다면 독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2학년 이상 수료한 뒤에 중퇴했다면 타 대학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 [[원격대학]]은 1학년 이상 수료자도 편입학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