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퇴 (문단 편집) ==== 학업중단숙려제 절차 및 자퇴 절차 ==== 초중등교육법[* 지금은 초중등교육법에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었던 내용이 직접 법령으로 명시되어 있다.]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대로 교육감이 시도별 사정에 맞는 학업중단숙려제 및 자퇴절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뒤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을 한다. 물론 시도교육청 별로 세부적인 기준은 다르나 2023년 기준 공통부분은 학생이 자퇴의사와 사유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아도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이 마련한 일종의 학업중단 진단도구 등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부분은 학교에게 주어진 의무이며 학부모와 학생이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학업중단숙려제 불참의사에 대한 교육청에 보고할 서류를 작성한 뒤 학업중단 숙려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는 경우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학교 내 상주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복지사와 같은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하거나 연극이나 영화같은 문화체험이나 Wee센터, Wee스쿨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기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뒤 학생이 자퇴를 철회하는 경우엔 자퇴처리가 되지 않으나 철회하지 않을 경우엔 학교장이 자퇴처리를 하고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은 날을 자퇴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사직과 같은 민법상의 계약의 해지의 경우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인하여 해지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그 즉시 해지가 되지만 재학계약의 해지, 일명 자퇴에 있어 학업중단숙려제를 재학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인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을 참여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기에 자퇴절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연서로 된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자퇴처리를 한다고 학칙에 명시하는 학교가 [[십중팔구]]이다. 또한 학업중단숙려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등에 '''학생이 학업중단의사를 밝힌 날이 자퇴일'''이 아니라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한 날을 자퇴일'''로 잡고 있는데 자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의해지로서 자퇴가 성립하여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방식이 다른 민법상의 방식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혹여 자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참고하라고 명기하는 것이다.] 자세한건 [[법률행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