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치통감 (문단 편집) == 편찬 배경 == 송 5대 황제 [[영종(북송)|영종]]이 그간 정리되었던 중원의 방대한 역사서들의 부족함을 보다못해 친히 사마광에게 칙령을 내려 편찬 작업을 지시, [[1065년]] 《통지》 8권을 저술함으로써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후 [[1084년]]까지 19년에 걸쳐 [[전국시대|대전쟁시대]]의 시작인 [[주나라|주]](周) [[위열왕]] 23년([[기원전 403년]])[* 춘추시대 주요 제후국이었던 [[진(춘추오패)|진(晉)]]이 [[조(전국시대)|조(趙)]], [[위(전국시대)|위(魏)]], [[한(전국시대)|한(韓)]]으로 분열된 해로, 이 사건은 주나라 희성 왕족의 분봉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제 세계 질서가, 지방 영주나 다름없는 제후들의 휘하 군사력들간의 내전이 발발하여 분열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이는 주나라 희성 왕족 중심의 봉건제를 명목적으로나마 지키는 것이 패자의 조건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이었던 '''춘추시대'''와 그런 세계 질서가 모두 무너져 내리고, 각 강대국들이 격렬하게 전쟁을 벌이는 '''전국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사적•전쟁사적 구분점이 된다.]부터 북송 제국이 건국되기 직전의 [[후주]] 세종 6년(959)에 이르는 1362년간의 역사를 294권 분량에 '''편년체'''로 기록했다. 대개 동양 역사책 중 '''[[기전체]]의 대표는 《[[사기(역사책)|사기]]》, [[편년체]]의 대표는 《자치통감》'''으로 통한다. 송 황제 영종이 사마광에게 사서를 편찬하라고 지시한 데에는 당시 지나치게 격화된 구법파와 신법파의 대립 및 분쟁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구법파는 물론 신법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 수장인 사마광조차 현재의 법률 체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했고, 신법파는 혁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은 했지만 그들이 내세운 개혁안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이 말로는 해결되지 않으면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송 황제 영종이 어느 한쪽을 전부 학살해서 정리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일단 구법파의 필두인 사마광에게 사서를 편찬하라는 칙령을 하달하여 정계에서 영예롭게 물러날 수 있는 제안을 한 것이다.[* 이는 [[송태조|태조 조광윤]]이 남긴 송나라의 통치 기조인 '''<석각유훈>''' 때문이기도 하다. 송 태조는 이를 통해 사대부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유훈을 후대 황제들에게 지시하고 붕어했다.] 그렇다고 사서 편찬이 꼭 구법파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었으니, 사서를 통해 고대의 가치와 방법을 고수하자는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자치통감》은 전체적으로 고대시대 같은 옛날의 가치ㆍ윤리ㆍ도덕ㆍ사회제도를 옹호하는 관점을 취하였다. 《자치통감》 편찬은 송 황제 영종의 절묘한 정치적 타협안이었던 셈이다. 다만 이렇게 구법당의 당수가 쓴 책이다 보니 [[송철종|철종]] 시기 신법당이 득세하자 없어질 뻔했지만, 영종이 지시하면서 편찬하기 시작한 책이고, 신종 역시 편찬을 지원하면서 《자치통감》이라는 이름까지 친히 내려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