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주포 (문단 편집) == 역사 == >[[155mm 견인곡사포]]를 쏘고 있는 이 해병대 포병대원들을 보세요. 이들은 전투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견인포는 손이 너무 많이 가죠'''. >---- >히스토리 채널, 밀리터리 Q&A [[포병]]이 포를 쏘기 위해서는 [[방렬]]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자동차|차]]가 나오고 나서는 차에 포를 장착하자는 발상을 한 것이 자주포의 시초이다. 차에 포를 얹음으로서 기동성이 증가한데다, 차의 무게 자체가 포를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돼 방렬에 필요한 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의외로 일찍부터 등장했는데, 정찰용 기구 등을 노린 [[자주대공포]]는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에 등장했으며 지상포격도 종종 했다. 생긴 것은 [[트럭]]에 경포/속사포를 얹은 수준. 제1차 세계 대전 시기 영국군은 Mk. 시리즈 [[Tank]]를 개조한 '세계 최초의 자주포'인 Gun Carrier MK. I을 전선에 투입했고 프랑스군의 초기형 전차 생샤몽은 자주포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적 참호선 돌파를 시도하는 보병의 진격을 근거리서 지원하는 보병포를 기동성 향상을 위해 차량에 얹은 [[돌격포]]를 자주포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다만 미군은 차량에 대포를 얹었다가 차가 퍼져버리면 대포를 못쓰게 될까봐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1차 대전 종전 후 영국군 대장 '노엘 버치'가 [[빅커스 미디엄|빅커스 Medium Mk.II]]의 차체를 개조해서 회전형 포탑을 장착한 '''세계 최초의 실용 자주포'''인 [[빅커스 미디엄#s-4|Birch gun]]을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주목을 받질 않아서 영국에선 자주포에 대한 개발을 중단했고 이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자주화된 화포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부랴부랴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는 [[독일군]]부터 시작해서 주로 [[전차]]의 차체를 이용한 자주포를 많이 운용했다. 2호 전차의 차체를 이용한 마르더 시리즈가 대표격이다. [[미군]]은 [[M3 리]] 전차의 차체에 [[105mm 견인곡사포]]를 달아놓은 [[M7 프리스트]]로 첫 자주포를 생산했다. [[영국군]]은 [[발렌타인]] 전차의 차체에 [[25파운더]] 곡사포를 이용한 비숍 등을 등장시켰으나 실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프리스트를 받다못해 캐나다에서 개발한 [[섹스턴 자주포|섹스턴]] 자주포를 썼다. 다만 소품종 대량 생산을 선호하던 [[소련군]]은 서방 연합군이나 독일군과는 설계 사상이 상당히 다른 자주포를 만들었다. 전차 차체를 이용한건 같지만 자주포들을 체급에 따른 주포 화력 차이만 두고 장거리 포격과 직사사격이 모두 가능한 만능형 자주포로 만들어서 만능형으로 굴린다. 심지어는 특성이 완전히 다른 [[SU-122]]와 [[SU-76M]]을 서로 혼합 배치하기도 했다. 이 자주포들은 장거리에서 간접조준경을 사용하여 포격을 하다가 필요하면 근거리에서 직사조준경을 사용하여 돌격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다만 대전차전에 특화된 자주포인 [[SU-85]]와 [[SU-100]]은 직사조준경만 있었고 이로 인해 장거리 포격시 유효사거리는 소련군 자주포중 가장 짧은 4km밖에 되지 않았다. 2차 대전때 대포병 사격은 레이더로 적을 알아내는것이 아니라 탄이 날라온 방향과 탄흔지로 적을 알아내는 수준이라[* 주요 강대국의 경우 포성 음향 탐지장치도 존재했다.]. 자주포의 설계들도 대다수가 지붕이 없었으며, 자주포의 교리들도 기갑부대나 기계화 보병부대 뒤에서 같은 속도로 따라가면서 화력을 지원해주는것이 전부였다. [[현대전]]에서는 도로의 정비가 잘 되어있고 시가지를 '''방어'''하기 위해 운용한다면 도로에 영향을 덜 주고 도로상의 기동성이 더 높은 차륜형이 더 유리하므로, 현대에는 차륜형 자주포도 만들어지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