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주국방 (문단 편집) === [[우크라이나]] === 한때는 자주국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320억 달러어치의 무기가 증발하는 등 관료의 부정부패가 있어왔고, 설상가상으로 2013년을 전후하여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등, 1990년대부터 자주국방 실패가 있어왔다. 결국 2014년에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방기하고 말았으며, 나아가 [[돈바스 전쟁]]으로 돈바스 지역마저 강탈당하고 말았다.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m/20190911/1/BBSMSTR_000000100055/view.do?nav=0&nav2=0|국방일보-자주국방 포기한 대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페트로 포로셴코|포로셴코]]는 러시아의 주요 자산을 빼돌리고 서방과 협조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크라이나군의 강병화에 집중 투자하였고, 이를 이어받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젤렌스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측근들과 함께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전장을 지휘하는 등 집념을 발휘하였다. 그 리더십과 자주국방의 의지 덕분에 온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필사적으로 맞설 수 있었고, 이어 러시아군의 속공 작전을 차단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일각에서는 그 전에 NATO에 가입했다던가 타국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면 전쟁 발발 자체를 막을 수 있었으므로 우크라이나의 사례가 자주국방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애초에 NATO는 [[크림반도|분쟁지역의 존재]]와 부정부패를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데([[https://www.nato.int/cps/en/natohq/topics_37356.htm|MAP(Membership Action Plan)]] 출처), 우크라이나는 이 결격 사유가 온전히 해소되지 않아 전쟁 전은 물론이고 현 시점에서도 NATO에 가입할 수 없다. 러시아 역시 이를 매우 잘 알고 있기에, [[젤렌스키]] 행정부를 몰아내 괴뢰 정부를 세울 겸 [[발트 3국]]을 비롯한 NATO 가입국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려고 기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TO의 목적을 고려해서도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NATO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함이지 러시아와 직접적인 '대결'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가 자주국방을 온전히 달성하기 전에(= 결격 사유를 온전히 해소하기 전에) NATO에 가입했다가는 전쟁 발발 자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NATO에 짐이 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자체가 도리어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이미 푸틴은 NATO 측에 우크라이나에 개입하면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젤렌스키 역시 상술한 문제 때문에 NATO 가입을 포기한 바 있었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자주국방은, 거꾸로 군사동맹 체결 및 NATO 가입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자주국방에 노력을 기울이듯이 말이다. 러시아와 맞붙어 있는 [[발트 3국]]이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도 어떻게든 NATO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비슷한 사정인 [[벨라루스]]는 NATO 미가입국에 [[친러]]국가인데도 NATO 가입국과 개별 안보 조약을 맺는 등으로 어떻게든 기를 쓰고 있다.[* 어차피 벨라루스는 [[독재|다른 이유로 결격]]이기도 하고, 그 [[알략산드르 루카셴카|결격 사유]]를 해소할 의지도 없다.] 다만 러시아의 국력이 완전히 약해지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