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자전거 (문단 편집) == 명칭 == ||<#dddddd><-2> '''언어별 명칭''' || || [[한국어]] || 자전거 ([[自]][[轉]][[車]]), 은륜[* 자전거 바퀴가 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빛난다 하여 붙여진 별명. 자전거를 고풍스럽게 이르는 말이다.] ([[銀]][[輪]]) || || [[영어]] || bicycle[* bi-는 '두 개의'를 의미하는 접두사로 bicycle은 두발 [[자전거]]만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발자전거는 '하나의'를 의미하는 uni-를 붙여 unicycle, 세발자전거는 tricycle.], bike[* 오토바이(motorcycle)의 의미로도 쓰인다.], cycle[* [[오토바이]]는 motorcycle. 모터 달린 자전거라는 의미.], pushbike[* 영연방 쪽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로, bike라고 하면 [[오토바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쓰인다. 모터가 없어서 밀어서 '가동'시켜야 하는 까닭이다.] || || [[독일어]] || Fahrrad[* 직역하자면 '타고 다니는 바퀴'], Rad, Renrad[* 경주용 자전거, 직역하자면 '달리는 바퀴'] || || [[스페인어]] || bicicleta (bici) || || [[프랑스어]] || bicyclette, vélo, vélocipède[* 주로 20인치 이하의 작은 바퀴를 쓰는 자전거를 일컬을 때 쓰는 '미니벨로'라는 말은 프랑스어와 영어의 조합이지만, 일본에서 만들어진 전형적인 일본식 외래어다. 중국, 일본, 한국을 제외하고는 바퀴가 작은 자전거들을 그냥 '바퀴가 작은 자전거'라 small-wheel bicycle이라고 부른다. 영/불어권 사람들한테 미니벨로라 말해봐야 뭔지 못 알아들으니 참고하자.(애초에 영어권은 velo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고, 프랑스어권은 mini를 신경 안 쓴다) 미니벨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http://www.moultonbicycles.co.uk|알렉스 몰튼(Alex Moulton)]]이나 [[http://www.brompton.co.uk/|바이크 프라이데이(Bike Friday)]], [[http://www.brompton.co.uk/|브롬튼(Bromton)]] 등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mini velo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다만 이탈리아 브랜드인 gios의 경우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가 있고 제조는 미국과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http://www.gios.it/bikes/|홈페이지]]의 제품소개란에 mini velo라고 나와있다.] || || [[중국어]] || 自行車(중국)[br]腳踏車(대만)[br]單車(광둥어) || || [[일본어]] || {{{#!html 自転車}}} ()[* 우리와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한자어를 쓰고있다. チャリ라는 단어도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ケッタ라고 부르기도 한다. 참고로 자전차왕엄복동 에서도 쓰였듯이, 옛날에는 일본명칭 그대로 자전차라고 불렀다.] || || [[베트남어]] || xe đp (車踏) || || [[폴란드어]] || rower || || [[러시아어]] || велосипед[* бицикл은 오토바이, 세그먼트 등을 포함한 이륜차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다.] || || [[노르웨이어]] || sykkel || || [[에스페란토]] || biciklo || 과거 일제강점기에서 정부 수립 직후 까지는 중국이나 일본 등을 통해 들어온 "자행거"나 "자전차"라는 명칭도 통용되었으나 한국어사전에서 자전차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명시한다. 축약어로는 [[경상도]]에서 주로 쓰이는 잔차[* 발음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전차가 축약된 것.]가 있다. 이 외에 특이하게 [[MTB]]를 므틉, 애마로도 부른다. 유치원생쯤 되거나 그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따릉이'[* [[따릉이|서울시 공유 자전거]]의 명칭이기도 하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90%EC%A0%84%EA%B1%B0%EC%9D%B4%EC%9A%A9%ED%99%9C%EC%84%B1%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