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전거 (문단 편집) == 공동주택 통로 등에서 자전거 거치와 소방법 == 공동주택의 복도나 계단 통로에 자전거를 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소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복도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비워두어야 한다. 복도와 통로는 비상통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거치하면 복도의 통행이 어려워지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주택 내부나 공동주택 내에 따로 지정된 공간, 주차장을 사용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복도, 통로에 자전거 거치문제로 소방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잠재적인 사고상황시 대처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거치된 곳이 복도 끝이거나, 바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등은 한번에 과태료가 발부되지는 않으며 계도조치를 하지만 적치가 반복되어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될 수도 있다. 여러모로 쉽게 생각해선 안되는 부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52969?sid=103|내집 앞에 마음대로 물건 두면 불법?아파트 전층 돌아보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90446?sid=102|아파트 계단에 세워 둔 자전거, 소방법 위반일까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