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유무역협정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FTA 현황 == ||<-4> [[파일:FTA 체결 현황.png|width=100%]] || || 파란색: 발효국 || 초록색: 타결국 || 노란색: 협상진행국 || 빨간색: 논의중인 국가[* [[일본]]과는 [[2022년]]부로 [[RCEP]]가 발효돼 FTA 발효국이다.] ||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 [[IMF]]의 대출 요구조건으로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끼어들어가면서(즉, 구조조정 안 하면 '''돈 안준다'''는 것) 그 이전까지 '''[[보호무역|우리 개방 안 한다]]''' 식이었던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 쪽으로 틀어지게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도태'''되므로 [[정부]]가 섣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 정부에선 여러 나라들을 놓고 시험적으로 FTA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일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를 시범국가로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전에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와 '''공부삼아'''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2004년]]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684933|농민 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가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을 가결시키면서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었다. 그 이후로 적극적으로 FTA에 뛰어들면서 빠르게 FTA를 늘려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들에는 100% '''[[쌀]]은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다'''. 단 상품별 대체효과를 감안하면 쌀 대신 그와 대체재라고 쓸 수 있는 것들, 가령 밀, 등은 FTA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FTA가 쌀농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농가의 저항이 있었다. 쌀은 1994년 WTO 출범 당시 쌀 수입 개방을 10년간 유예, 2004년 10년간 추가유예를 받아 2014년까지는 쿼터제로만 수입되었고, 이후 [[2015년]]부터 쿼터제 수입분(2014년 수준에서 15년간 동결, 그 이후 조금씩 완화하여 관세화 50년차에 쿼터제로) 외에도 513.9%의 관세를 적용하여 관세화 개방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시중에 외국산 쌀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513.9%의 [[관세]]를 낼 경우 시장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만약 어느 한 국가와 쌀 수입을 개방하기로 한다면 여타의 FTA에 명시되어 있는 최혜국 대우 조항 때문에 모든 국가에게 쌀 수입이 개방될 여지가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WTO에서 최혜국 대우를 규정하였으나 여기에는 중대한 예외가 하나 있다. 다자간(WTO) 협상이 아닌 양자간 협상을 개개별로 진행한 경우(대표적인것 FTA), 최혜국대우가 양자간 협상 하나에 적용되었다 해서 다른 양자협상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한 FTA에서 쌀을 개방한다고 다른 FTA에서 자동개방되지 않는다는 것.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쌀을 개방품목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부담감이 있기 때문. 하지만 [[TPP]]라면 사정이 다르다. 여기는 가입 시에 협상의 여지가 적은데 TPP는 가입국 내에 한해 30년내 전 품목 100% 개방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앞서 TPP에 가입한 [[일본]]도 쿼터제로 농산물(특히 쌀) 수입을 20년간 하는 대신 일본 주력산업인 [[자동차]](완성차)의 무관세화 역시 20년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0년 뒤에는 무관세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고있다. 아무래도 한국이 TPP가입할 때에는 쌀 시장이 TPP가입국 내에 한해서는 무관세 개방될 거 같다. 공산품 품목 개방비율은 99.9%에 달하며,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도 대체로 98%를 넘는다.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의 특징은 민감한 품목([[쌀]] 등)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고 있으며, 원산지표기부문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사실 원산지표기부문이 엄격하지 않으면 FTA국가의 무역에 [[무임승차]]하려는 다른 국가 기업들이 끼어들기 때문에 엄격해야 한다.] 또, 주로 지역 거점이 되는 FTA를 먼저 시도한 후 [[유럽연합]]이나 [[ASEAN]], [[캐나다]],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하고 있다.[* 북미지역은 [[캐나다]]와 먼저 FTA하려고 협상하고 있다가 '''캐나다가 판을 깨버려서''' 미국과 먼저 한 꼴이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FTA의 마지막 목표점은 '''한중일 삼국 FTA'''라고 한다.[* 물론 이 이후에도 FTA는 계속 되겠지만 실질적인 종착점이라는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