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제 (문단 편집) == 법적 제재 ==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자백제를 이용한 수사가 허용되지도, 채택되지도 않는다. 인권 문제야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둘째치더라도, 사람을 [[심신미약]] 상태에 빠뜨려 억지로 받아내는 진술이기 때문에 [[독수독과이론|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및 증언을 형사 소송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을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고 하며, 따라서 자백제를 통해 얻어낸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내놓기도 전에 자백제를 사용한 법 집행자가 먼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위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억지로 자백을 얻어내 봐야 진술의 신뢰성도 크게 떨어진다. 자백제를 통해서 얻어낸 진술은 이름과는 다르게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마치 술에 심하게 취한 것과 같이 아예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범죄와 관련없는 엉뚱한 사실을 섞어서 말할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되어 사실조차 아닌 증언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와 비슷하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최소한 거짓말 탐지기는 인권 유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수단이며 검사 결과도 결정적인 증거자료로는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단서 중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 아예 사용 자체가 불법인 자백제와는 위상이 천지차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