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자백의 요건 === 첫째,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 따라서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규의 존부나 해석에 관한 진술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백은 허용되지 않으나, 문제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 법률적 사실(juristische Tatsache)의 진술 학설은 매매, 소비대차 등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고 진술자가 이해한 경우에는 자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판례는 그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압축적 진술로 보아 자백을 인정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 선결적 법률관계의 자백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자백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권리자백이므로 안된다는 부정설, 중간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청구인낙도 가능하다면 그보다 유리한 자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긍정설,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등이 대립한다. 판례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보아 이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있다. * 자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주요사실에 한한다. *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나, 자기책임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만 인정하는 절충설 및 다른 간접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백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론하여야 하므로 법원도 구속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부정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 보조사실에 대한 자백 간접사실과 같이 부정함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나, 다만 서증의 진정성립의 경우에는 논의가 된다. 판례(실무)는 문서의 진정성립, 날인의 진정 및 인영의 동일성에 대한 자백을 인정한다(서증의 인부절차). 통설의 태도이기도 하다. *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자백은 허용하지 않음이 통설 및 판례이다. 둘째,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만을 말한다는 증명책임설과 자기가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이라도 패소가능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패소가능성설의 대립이 있다. 셋째,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해야 한다. * 선행자백 양 진술의 시간적 선후는 불문하므로, 상대방의 진술한 뒤 이를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먼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학설은 이러한 먼저 한 불리한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하면 재판상 자백이 되나,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선행자백이라 하여 i)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므로 임의철회가 가능하나 ii)법원은 이에 구속되어 선행자백된 사실을 기초로 판결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원용한 것을 선행자백이라 하고, 원용하기 전에는 자인진술이라 하여 자백이 아님을 강조하나, 법률상 효과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자백의 가분성 상대방의 주장과 전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일치하는 한도에서 가분적으로 자백이 된다. 이유부부인이나 제한부자백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자백(자백간주가 아니다)이 된다. 넷째,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 밖에서 말한 사항이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은 사항, 당사자신문에서 말한 사항은 자백으로 되지 않고, 소장,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은 내용이라도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지 않는 한 자백으로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일반적인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능력, 소송법상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