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민사소송에서의 자백 == [include(틀: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의 진술을 말한다. 자백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여 법원은 자백한 그대로 사실인정해야 하고, 당사자의 임의철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철회사유가 없는 한 철회할 수 없다([[변론주의]]의 제2명제). 대표적인 여효적 소송행위이자 절차조성적 소송행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