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자백 배제의 법칙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자백 배제의 법칙'''이란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자백을 받아낼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자유롭게 말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폭행]], [[협박]], [[고문]] 등을 이용해서 자백을 받아낸 경우라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심지어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용의자를 기망하거나(속이거나) 부당하게 장기 구속해서 받아낸 자백도 임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흔히 드라마에서 자주보는 [[사법거래|구속취소와 형량을 통해 자백을 꼬드기는 것]] 또한 [[위법수집증거]]가 된다. 이걸 보장하는 이유는 법학계에서도 학설이 나뉘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은 어차피 수사기관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있는 허위사실이 대부분일텐데[* [[고문]] 문서 참조.] 그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허위배제설과, 참고인/용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인권옹호설, 혹은 [[독수독과이론]][* 위법으로 얻은 증거에 대해서는 그 증거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어낸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예를 들어서 사람을 고문해서 살인/사체유기 사실을 자백받고 그것을 토대로 시체를 확보했다면,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은 물론이고 그 자백을 바탕으로 발견한 시체마저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 경우로도 확장하는 위법배제설 등이 있고, 이것들을 적당히 절충한 설도 있다. 참고로 이것도 국가가 피고인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백의 임의성이 지켜졌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면 "피고인이 임의성의 결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이 지켜졌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97도3234)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는 CCTV 녹화 영상이나 온라인 상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를 [[경찰서]]로 [[소환]]해서 그런 [[증거]]를 늘여놓고 죄를 인정하라고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사기법은 위법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설득당해 한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자백이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대법 83도712) 다만 CCTV 영상 기록같은 물적 증거가 없이[* 예컨데 [[절도죄]]의 경우 금품이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기록 등등..] 정황 증거[* 단순히 특정 장소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와 목격자의 증언만으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기회를 줄테니 자백을 하라고 회유하는 편이다.[* 특히 동종 [[전과(범죄)|전과]] 이력이 있는 [[재범]]일 경우 더욱 치밀하게 피의자의 자백을 유도해낸다.] 만약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거나 근처에 녹화된 CCTV를 열람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본격적으로 수사가 행해지기 전에 자백을 하였을 경우 [[형의 양정]]에서 감형될 여지가 충분하다.[* 물적 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는 바로 피의자를 심문하기는 어려우니 피의자의 자백이 없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 [[조서(법률)|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한 진술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가 형량을 정할때 양형자료로 참고한다. [[자수(법률)|자수]]와 마찬가지로를 자백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인의 자백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임의로 한 자백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 검찰조사 단계에서 했느냐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달라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경찰, 검찰 조사 모두 공판준비 혹은 공판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정할 경우 취소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과거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2항에 의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거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검사들이 적극적인 물적증거 확보보다 피의자에게 자백진술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해당 조항이 수정되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154|참고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