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기타 ==== 그밖에도 무변론자백간주로 인한 판결 또는 불출석 자백간주로 인한 판결이유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청구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 판단사항만을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판결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