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 ||'''제150조 (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흔히 불출석자백간주라고 하는 것으로, 대석판결주의에 따른 것이다. i)불출석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ii)필요적 변론기일에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iii)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다(동항 단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