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제150조 (자백간주)''' ①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에서는 [[묵비권]]이 헌법상 보장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침묵은 자백으로 간주된다. 즉,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부담이다.[* 이와 달리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항).]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되지 않는다.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가 청구원인사실의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어도 다툰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1424 판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의 판결만을 구할 뿐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답변도 진술하지 않았다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9다카4045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