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예외 ===== i)제5호의 재심사유[* 상대방의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하여 자백을 한 때.]가 있는 경우나 ii)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함이 판례이다.[*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2897 판결.] 또한, 자백에 특유한 철회요건으로서 iii)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 이는 변론 전체의 취지가 독립적 증거원인이 될 수 있는 여부의 논점과 연결된다. 독립적 증거원인설과 보충적 증거원인설이 대립하는데, 판례는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다른 증거방법의 보충적 권능을 다할 뿐이라고 판시하나, 문서의 진정성립 및 자백철회의 요건으로 착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반(反)진실 및 착오 두 가지를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며, 반진실의 증명만으로 착오에 의한 자백이 추정되지는 않지만 자백이 진실에 반함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84288,84295 판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