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백 (문단 편집) == 형사소송에서의 자백 == [include(틀: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는, 참고인이나 [[용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법률)|수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받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미법상의 유죄 인정(plea of guilty)과는 다르다. 유죄 인정이란 주로 미국 형사절차에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피고인이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그것이 유죄임을 전부 시인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형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자기 범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이 유죄임을 시인할 수 없고[* 예컨대 A가 B를 죽였다고 하자. 이때 영미법에서 A가 살인죄에 대하여 유죄 인정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B를 죽였음은 물론, 살인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대륙법계에서는 자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A가 B를 죽였다는 사실에 국한될 뿐, 그 행위를 살인죄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법원의 몫이다. 설령 A가 B를 죽인 것이 맞더라도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나 심신상실 등 [[책임능력|책임조각사유]]가 있었다면 살인죄는 아닐 수 있다는 것.] 설령 자백을 하더라도 법원이 별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