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전용도로 (문단 편집) === 지정 요건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 *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 또한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탁상공론|행정편의성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편.][* [[보령해저터널]]과 같이 이륜차가 들어가기 위험하다고 생각되지만 마땅한 우회도로가 없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이륜차 금지라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