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구행위 (문단 편집) == 판례 == * 절의 출입구로 약 10년간 사용한 땅이 있었는데, 이를 새로운 토지 주인이 나타나 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땅에 구멍을 파놓았다. 이에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절의 주지 및 신도들이 불법침입하여 그 땅을 메워버렸는데 이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70도996|70도996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석고를 납품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중 피해자가 화랑을 폐쇄하고 도주하자, 피고인이 야간에 폐쇄된 화랑의 베니어판 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 내고 피해자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자구행위가 아니다([[https://casenote.kr/대법원/84도2582|84도2582판결]]) * 다수의 채권자들이 가구점 주인인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가구점에 몰래 침입하여 가구를 가져가는 행위([[절도죄]]) 또한 자구행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5도8081|2005도8081판결]]) 자구행위가 인정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애초에 자구행위가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실제로도 어지간하면 공권력이 해결해줄 수 있는 일이고, 만약 공권력이 어쩔 수 없을 수준의 일이라면 일개 개인이 대처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자구행위는 대체로 재산에 관한 사건에서 논의된다. 사실 그도 그럴 게, 자구행위는 나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행위이면서도 사후에 벌이는 일이라는 좁은 범위 특성 상 채무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적용 여부를 따지기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 피해(상해, 폭행 등)를 받은 사람이 사후에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한다 해도 이미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되찾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그냥 [[사적제재]]다.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해 방어하거나 도주하는 중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자구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을 적용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판례를 빼고는 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위해 도피한 채무자의 점포의 물건을 가져간 사례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에 [[압류]]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범위가 아니다. 때문에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