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구행위 (문단 편집) == 성립 요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__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__에 ②__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__는 ③__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__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 자구행위의 요건은 ①__자구행위상황__, ②__보전행위__, ③__상당한 이유__로 요약할 수 있다. 3. 상당한 이유 당연히 상당한 이유의 관점은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한다. 위에서 언급되었다시피 판례는 자구행위를 잘 인정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원은 '[[범죄#위법성|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한 편인데, 그래서 자구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자구행위를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만 '자구행위'를 인정해주고 있다. 법원이 자구행위의 성립에 대해서 인색한 만큼 자구행위라는 것을 주장하려면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