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구행위 (문단 편집) == 상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법치주의]]국가라면 당연히 자력구제금지란 대원칙이 적용된다. 즉,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의 공권력에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다. 이 대원칙의 예외로서,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불법한 침해를 받았을 경우, 공적인 구체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본 법리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등과 함께 대표적인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지만, 판례 축적이 미진하다보니 다소 [[쩌리짱]] 취급을 받고 있다(...). 대원칙도 대원칙이지만, 본 법리가 성립하기엔 적용의 폭이 협소하다보니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의 법리를 우선 검토하고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인 듯하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과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대표적인 것을 거론하자면, 공통점은 이 셋은 모두 긴급상태하의 위법성조각사유이며 과잉행위시에는 임의적 감면이 될 수 있다. 반면 차이점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이 사전적 긴급행위이고 타인을 위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하나, 본 법리는 '''사후'''적 긴급행위[* 다만, 아래 예시처럼 단순히 청구권이 위태롭게 되어 자구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전적 긴급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면서 '''자신만'''을 위한 경우에만 성립된다. 그리고 '''특수상황하''' 과잉자구행위는 둘의 법리와는 다르게 면책되지 않는다.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예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甲이 공항에서 우연히 乙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에게 거금 10억을 빌려놓고 갚지도 않고 두문불출한 사람이었다. 자력구제금지의 원칙상 甲은 민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돈을 되찾아야 할테지만, 만약 乙이 출국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돈을 되찾기 힘들 수도 있다. 乙이 출국하기 위해 심사를 받고 비행기를 오르려하자 甲은 乙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乙은 상처를 입고, 옷이 찢어지고 비행기까지 놓치고 말았다. 만약 甲의 행위가 자구행위로 인정된다면, 甲이 乙에게 가한 피해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甲을 벌하지 아니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