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가치료 (문단 편집) == 합법적 행위 == 대부분의 자가치료는 불법이 아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혹은 의료인이 자가치료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타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규정 및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치료 행위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표적으로 [[안아키]]같이 부모가 자식에게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본인의 치료법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 위험한 행위다.] 본인을 현저하게 위험하게 하는 치료 방법은 [[자해]] 행위로 인정되어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