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헌군주제 (문단 편집) === 현대 입헌군주제 ===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민주주의]] 이념이 확고한 토대를 가지게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통치권은 [[의회]]와 [[내각]] 그리고 [[총리]]로 이동했고, [[군주]]의 정치적 권한은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환되었다. 허나, [[대통령제]]처럼 [[정부수반]]을 [[직선제]]로 선출하면 [[군주]]의 민주적 지위 및 권위와 충돌한다고 하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입헌군주제 국가의 [[군주]]는 근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군주제|왕정]]이 실권을 잃은 탓에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왕족]]은 정치인이라기보다 일종의 [[인간문화재]]에 가깝다. 오늘날의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하여 반드시 [[군주]]의 통치권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란 "[[헌법]]에 따르는 [[군주제|왕정]]"이라는 뜻이지, "[[의회]]/[[내각]]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군주제|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군주]]의 어떠한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면 [[군주]]는 이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비민주적인 법을 운용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모로코]], [[태국]], [[캄보디아]], [[통가]] 등이 그 예시다. 현대 입헌군주제 국가는 법적으로 군주의 권한을 넓게 혹은 좁게 규정하되, 실무적으로는 그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이 있다. [[영국 국왕]]은 명목상으로 여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관습헌법에 의해 내각에 위임한 상태다. 군주의 권한을 내각의 동의도 없이 행사하려 드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으며, 내각의 결의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며 계속 되묻거나 승인을 질질 끄는 등, 극히 간접적으로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처럼 법적으로 군주의 정치적 권한을 아예 제거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국을 운영하는 정치적 권한과 책임은 [[일본 국회]]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총리]] 및 내각에 있으며, 군주인 [[천황]]은 어떠한 정치적 권한도 없는 완벽한 상징적 권위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입헌군주가 이렇게 유명무실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를 단순히 쓸모없는 존재라 치부할 수는 없다. 현대 [[한국인]]들은 공화정에 익숙하여 입헌군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며, 심하면 '유치한 왕놀음'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자국 [[왕실]]에 대해 불만이 큰 것은 아니다. 근대 이후에도 왕실이 나서서 [[부국강병]]을 이룩하거나 혼란한 시기에 국가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는 등, 왕실이 제 역할을 다한 나라의 국민들은 왕실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동시에 왕실도 [[의회]]에 비교적 순순히 권력을 넘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나라들은 상징적인 [[군주제]]를 굳이 폐지하면서까지 정치적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현대의 주요 [[공화국]]은 [[미국]]처럼 처음부터 [[공화국]]으로 출범한 것이 아닌 이상, [[프랑스]]처럼 역사의 격동기에 [[왕실]]이 심한 실책을 저질러 [[프랑스 혁명|혁명]]이 일어났거나, [[한국]]처럼 [[대한제국|군주국]]이 [[일제강점기|아예 정복당해 멸망]]했다가 [[대한민국|공화국으로 다시 독립]]한 경우이다. 그런 역사적 격동 없이 흘러온 [[군주제|군주국]]들은 대부분 왕실이 유지되고 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대에 독립의 한 노선으로 주장된 [[복벽주의]]가 있었는데, 이는 '황극정치론'으로 대표되는 [[고종(대한제국)|황제]] 중심의 정치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전제군주제|전제군주론]]이다. 이는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체제와도 대조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군약신강]]과 [[을사오적|친일파 신하]]들의 월권이 망국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황권을 강화하고 황실의 권위를 세우는 전제군주제가 독립한 나라의 정치체제로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황제의 권위를 세워 [[일본 제국|일본]]을 몰아내고 [[대한제국]]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이다. 20세기 초에도 공화국이 약 30개국이나 존재했지만, 당대 한반도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었다. 특히 [[개화파|지식인]] 계층에서도 [[공화국|군주가 없는 나라]]는 여전히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군주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으로 독립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신해혁명]]과 [[러시아 혁명]] 및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공화제]]가 세계적 대세가 된 데다가 [[의친왕]] 망명 계획까지 좌절되면서, 1920년을 전후해 복벽주의는 독립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완전히 비주류가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이 더 이상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제]]임을 헌법에 명기한 것이다. 물론 복벽주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서, [[대한제국 황실 복원론]]을 주장하는 세력이 없지는 않지만, 현재 제도권에서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 [[루마니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세르비아]] 같이 [[군주제|왕정]]이 폐지된 이후 집권한 독재자들의 만행으로 내부 갈등이 심해진 나라에서는 입헌군주정으로 [[왕정복고]]를 바라는 염원이 상당하다.[* 20세기 현대에 들어 [[군주제|왕정]]이 폐지된 나라를 보면 [[혁명]]이 아니라 민의와 관계 없이 발생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으로 폐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 뒤에 따라오는 군사/공산독재는 덤.] 단순히 민주적인 제도 성립만으로 갈등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기에 [[군주]]라는 구심점을 갈구하는 것이다. [[군주제|왕정]]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극단적인 갈등 상황을 막아주는 국민 통합의 [[토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입헌군주제는 이 밖에도 조건에 따라 [[민주주의]]와 궁합이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반란]]과 [[독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우선, [[군인]]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더라도 [[국왕]]이 있기 때문에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입헌군주제 하에서 [[반란]] [[수괴]]가 정권을 잡거나 독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헌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대체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왕]]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반란]] [[수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명분상 [[국왕]]은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동시에 [[국왕]]이 헌법수호자로서 의식이 투철하다면, [[국왕]]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쿠데타]]나 [[독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도 있다. 쿠데타 세력을 거부하는 말 한마디로 무너뜨린 [[태국]]의 [[푸미폰 야둔야뎃]] 국왕이 그 사례다. 물론 [[이탈리아 왕국|파시스트 이탈리아]]나 프리모 데 리베라 정권기 [[스페인 왕정 복고|스페인 왕국]]과 마찬가지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국]][[알폰소 13세|왕]]이 아무 생각없이 원래대로라면 불법이었을 [[반란]]을 추인한 경우 역시 존재한다. 그런 경우 왕실은 그 [[반란]] 세력이 [[혁명]]으로 타도된 후 [[개헌]]과 [[국민투표]]에 따라 [[군주제|왕정]]이 철폐됨으로써 [[반란]] 세력과 운명을 함께했다. [[왕실|군주 일가]]가 [[선거]] 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가지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피선거권]]은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주국]]에서 [[선거]]는 엄연히 '[[국왕]]의 [[신하]]'를 뽑는 것인데, [[왕실|왕실의 일원]]이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면 '[[신하]]'들의 위치가 애매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일본 황실|군주 일가]]가 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명시적으로 박탈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2항과 지방자치법 부칙 제20조에 '호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당분간 [[정지]]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 중 호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일본 황실|황족]]뿐이므로([[일본 황실|황족]]은 호적이 없음) [[황족]]들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것.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일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1992년에 [[일본]] [[궁내청]]에서는 '[[천황]]은 국정에 대한 권한이 없고'([[일본국 헌법]] 제4조), [[천황]]과 [[일본 황실|황족]]은 [[일본국]]의 상징([[일본국 헌법]] 제1조)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하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은 [[윈저 왕조|왕가]]의 [[선거권]], [[피선거권]]이 존재하나 관례적으로 [[투표]]를 [[기권]]한다. [[스페인]]이나 [[벨기에]]는 [[왕가]]가 [[선거권]]을 갖고 있지만 [[피선거권]]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