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양 (문단 편집) == 한국의 입양 관련 이슈 == 한국에서는 [[6.25 전쟁]] 당시 다수의 [[고아]] 발생으로 인해 입양사업이 도입되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옛날처럼 정말로 연고가 없는 고아보다 [[이혼]]하는 부모가 나 말고 네가 애를 키우라며 양육권을 서로에게 떠넘기다가 양쪽 모두 포기하면서 결국 혼자 남아 [[고아원]]에 들어가는 아이가 훨씬 많다고 한다. 어느 기사에서는 '이혼 고아'라고 표현했을 정도. [[미혼모]]나 [[원하지 않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쩌다 아이를 얻게 되어서 양육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결혼은 하였지만 집안 사정이나 개인사정이 좋지 못하여 직접 양육을 포기하고 아예 [[친척]]이나 다른 집단 등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14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을 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친부모를 찾아봤지만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거나, 결국 만났더라도 너무나 힘들게 상봉하는 등 수많은 입양인(특히 해외입양)들의 비극이 줄을 이은 탓이었다. 이로 인해 문제거 생겼는데,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을 보낼 의지가 강력한 책임감 있는 친생부모(모두가 미혼부모인 것은 아니다)의 경우는 상관없지만 미혼의 몸으로 아이가 있었다는 딱지가 남는 것이 싫은 미혼 친생부모의 입장에서는 정식입양을 시키지 않고 아이를 유기하는 쪽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일선에서는 특례법이 입양인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 뿌리를 알고 싶어할 때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그로 인해서 임신에 대한 공포가 더욱 더 커질 것이고 단순 유기 등의 문제를 넘어서 불법낙태를 조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더욱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과거 입양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특례법으로 인해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마저 등돌리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883회(2013.03.02)에서 이 입양특례법의 문제를 다뤘다. 병원에 홀로 남은 아기와, 아기를 두고 사라진 엄마와, 아기가 태어난 줄도 몰랐던 외할머니의 이야기였다. 아기 엄마가 나타나지 않자 외할머니는 아기 엄마, 즉 자신의 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다. 아기를 입양시키려면 친모의 출생신고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출생신고를 한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한다. 대법원에서도 [[혼외자]]가 나타나지 않는 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한다. [[보험]]금을 타거나 아파트 분양받으려는 등 불순한 목적으로 입양 후 아이를 병들게 만들다가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끝내 죽여버리는 범죄도 발생하였다.([[그것이 알고 싶다]] #925 - [[http://cultofdeadcows.blogspot.kr/2014/12/3.html|참고]]) 심지어는 입양가정에 주는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입양한 다음 보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파양해버리거나 혹은 자식으로 대하지 않고 집안의 파출부쯤으로 취급하며 부려먹어 대는 막장도 있다. 2005년 민법개정을 하면서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되었다. 기존 일반 입양은 양자의 양부모 사이의 가족관계와 기존 친부모 사이의 가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양자의 성도 기존 친부모의 성을 유지했지만, 친양자 입양에서는 양자와 친생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친생부모와의 가족관계는 완전히 소멸한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 가족관계가 완전히 소멸됐으므로 친부모와 입양간 아이 중 누군가 죽었을 때 [[상속]]권이 없다. [[성씨]]도 입양한 부모의 성씨로 바뀐다.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이렇게 입양했을 경우,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도 없어진다. 기존 입양제도와 비교해 그 효과가 강력해 일반입양보다는 절차가 까다롭다. 일반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고 미성년 자녀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고,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도 있다. 단, 친양자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친양자가 결혼을 할 때 [[근친혼]]으로 혼인 무효로 되는 범위가 넓다거나, 혼인 전 혼인 상대방이 근친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친양자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등의 제도적 문제점은 남아있다. 젊은 나이에 자식을 갖지 못한 만혼 부부에게 입양을 권하는 것이 그나마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순혈주의라는 다른 문제가 존재한다. 6.25 전쟁 이후에는 한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에는 미군과의 혼혈아가, 그 이후부터는 한국인 아이들이 수출(?)되었다.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에는 10년간 '''66,511명''', 연간 수천여 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이 시절의 해외입양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작정하고 포기해 정말로 버림받았던 아이들은 소수이며 [[실종]]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거나 친척들을 만난 뒤 사정을 알고보면 대부분 아이를 고의로 버리거나 입양에 동의한 적 자체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사라져 평생토록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헤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정말로 제 자식을 유기하고 잊어버리는 쓰레기라면 애초에 찾으려 나서지 않으므로 상봉이 이루어지는 일 자체가 있기 힘들 것이라는 씁쓸한 사정도 존재한다. 후술할 카라 보스 사건 참조)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외입양에 제동을 걸고있는데다가 행정체제가 발달했고 아동들의 인권이 향상되었고 아동들의 실종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진 것을 알아 경찰들도 그에 맞게 대응중이다. '''국내입양우선추진제'''라는 제도가 생겨 5개월 이상은 국내 입양을 보내기 위한 노력들을 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노력 이후에 국외 입양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입양되는 아이들은 거의 21~24개월 정도는 돼야 가정으로 가게 된다. 만약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을 때 의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돌이 지나면 정말 큰 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호전되고, 이 경우에 해외 입양 가게 된다고.[[https://news.v.daum.net/v/20201218153719669|우리 사회에서 입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2010년대]] 들어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후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제동이 걸려 연간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704명의 입양 아동 중 317명이 국외로 입양됐으며, 국외 입양아는 100%(!) 미혼모의 자녀였다.[[https://www.wedd.tv/news/articleView.html?idxno=2308|#]] 한국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 조약. 아동의 해외 입양을 최소화하고 원 가정에 보호하는 것을 유도하며, 국제입양 결정과 그 절차는 중앙당국의 책임이라 규정]에 2013년 5월에 서명은 했으나, 비준 동의안은 국회에 2017년에야 제출되었으며, 2021년 초 시점에서도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과거 한국에는 통계에 추산되지 않는 비공식 입양이 많았다고 추정된다. 입양 기관 등의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았고 가정당 자녀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울 경우 부모의 형제자매에게 입양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를 잇는 것을 중시했으므로 부부에게 아들이 없으면 멀쩡히 자라고 있는 조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첩 제도의 그늘도 있었는데, 법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유지되었으나 실제론 첩을 두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첩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사생아]]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정식 부인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양부모 중 한쪽에라도 혈연이 이어져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기 어렵게 된 부모가 마을의 부유한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가고 [[업둥이]]로 들여 키우는 일도 많았으므로 아예 혈연 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운 비공식 입양도 많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실종 아동들이 부실한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국내외로 아무렇게나 입양된 경우인데, 실종아동을 방지하거나 미아가 된 아이에게 부모를 찾아줄 시스템이 미비했던 시절 발생한 장기 실종 아동 상당수가 이 같은 경로를 통해 제멋대로 입양 보내졌다고 추정된다. 잃어버린 자식을 수십년만에 만났는데 알고보니 해외입양인이 되어있었다는 사연들을 보면 경찰이나 시설에서 부모를 찾아주려고 한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보호된 지 고작 3,4일 만에 해외입양이 확정되는 등... 부모가 방송에 출연하건, 전국의 시설을 떠돌며 찾아헤매건 아이는 이미 이역만리 타국에 있으니 애초에 찾는 건 절대 불가능했고, 결국 수많은 가정의 행복이 무참히 깨어졌던 것. 가정당 자녀수가 줄어들고 가족관계 시스템이 자리 잡은 후로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부모의 친자로 출생 신고해버리는 비공식 입양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미 입양된 사람들은 그 수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며, 친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찾아 가족관계를 정정하지 않는 이상 바로잡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 또한 입양인들에게 가족관계 정정의 의지가 있을 때의 가정이며, 이미 친부모가 사망했거나 연락 두절되어 친자관계를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양부모와 관계가 너무 좋아 굳이 찾을 생각이 안 들거나,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라 정정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살아갈 것이다. 한국의 입양은 아직도 보수적이다. 비공개 입양이 더 많으며 개방입양은 정말 찾기가 힘들다. 또 순전히 입양을 원해서 하는 부모는 소수이고, 80% 이상이 난임과 불임을 경험한(즉, '되도록이면' 자기 자식을 낳으려 했지만 하다하다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택한)사람들이며, '갓 태어나고' '건강'한 '딸'을 원하는 이들이 절대다수다. 입양할 부부가 남자아이를 원하더라도,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집안 어른들(특히 양가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하게도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남자아이 입양에 반대한다. 남아선호사상은 단순히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남자아이만이 집안를 이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집안을 이을 '''자기네 핏줄인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것이다. 지금의 노인들은 아들이 없으면 조카를 입양하여 가계를 잇는 것을 보면서 자란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아이는 어차피 집안을 계승할 수 없으니 남의 핏줄이라도 데려다가 키울 수 있지만, 남의 핏줄인 남자아이를 데려다 키우면 집안 혈통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즉, 노인들은 입양을 아이의 행복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처럼 '집안 계승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입양을 한 후에 집안 어른들과 인연 끊고 살 생각이 아닌 다음에야, 부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자아이 입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래도 양부모가 꿋꿋이 아들을 입양한 뒤, 여러 번 얼굴을 보다보니 정들어서 예뻐하는 훈훈한 경우도 있다. <가족의 탄생>의 저자인 이설아 작가[* 세 자녀 모두를 입양했다. 첫번째인 큰아들은 신생아 때, 두번째인 큰딸은 5살에(연장아 입양), 세번째인 작은아들은 만 1살 때 입양했으며 모두 공개입양. 심지어 막내는 개방입양이다(앞의 둘과도 생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으나 알 길이 없었다고 한다). 불임이 아닌데도 입양했다는 것에 대해 '대단하다'는 시선을 자주 받는데, 본인은 이런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한다.]의 가족이 이런 사례.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뒷돈을 받는 대신 일부러 허술하게 심사하거나, 부모가 포기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닌 실종아동을, 애타게 찾는 친부모의 사정을 무시하고 억지로 입양보내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22625&isYeonhapFlash=Y&rc=N|#1]][[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0617|#2]] 지금까지 한국에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당연히 불가능했으나 2021년 9월 6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8월 31일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스크 포스]]) 회의를 통해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에 양쪽 부모가 존재해도 이후 독신이 될 수 있으며[* 이혼, 사별 등.]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6053|#]]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2113&gubun=6|대법원 선고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12. 23.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다만 양부모, 자녀, 친생부모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판결. 원심 판결인 [[https://casenote.kr/%EC%9A%B8%EC%82%B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B8%8C10|울산지방법원 2017. 12. 18.자 2017브10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4973&kind=AA04|[결정] 손녀의 엄마가 된 할머니… 법원, 조모의 손녀 입양허가 신청 '인용']]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