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양 (문단 편집) == 입양이 아닌 경우 == 부부 중 한쪽이 사망 혹은 [[이혼]]한 뒤, 한쪽이 재혼함으로써 새 부모와 가족이 된 경우는 일종의 '편입'과 같으므로 입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배우자/친부모와 혼인관계가 성립함으로서 연결된 '사돈'지간으로 보기 때문에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 의붓자녀 및 계부모에 대한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등본에도 '배우자의 자녀' 등이라고 표시된다. (이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의붓자녀/계부모와 법정 입양 절차를 거친다면 완연한 부모-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서류에 부모-자녀 관계로 나온다. 간혹, 매우 희귀한 경우이지만 인간이 아닌 야생동물에게 길러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사람의 슬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입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자세한 것은 [[야생아]] 항목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