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양 (문단 편집) === 가계 승계 목적 === 사람은 자신의 핏줄을 이은 사람에게 업적을 물려주는 게 보통이므로 상속자가 직계 자손이 아니면 최소한 이해 가능한 이들이 같은 혈족내에 위치하길 원한다. 특히 [[조선]] 시대에는 가문의 대를 잇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종친이나 [[양반]]가문일 경우에는 더욱 중요해서 아들이 없으면 입양을 해서라도 대를 이었는데, 아무나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카]]나 가까운 [[친척]]의 아이를 입양했다. [[우봉 이씨]] 이호준은 서자 [[이윤용]]이 있었으나 적자가 없어 [[이완용]]을 입양해 가통을 이었다. 이러한 풍습은 꽤나 최근까지 남아있었으며, 지금도 찾아보면 나이 많은 분들 중에는 이러한 이유로 입양되신 분들이 꽤 있다. 최근에는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이 외아들을 일찍 잃은 백부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어 가업을 승계한 사례가 있다. 구광모의 생부 [[구본능]]이 구본무의 동생이므로 조카를 입양한 것이다. 그런데 후술하듯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권 국가에서는 입양하는 대신 아들이 없으면 자기 딸을 조카나 가까운 친척과 결혼시키는 식으로 한다. [[사촌간 혼인]]이 합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데릴사위]]로 친인척을 삼는 것. [[문화상대주의|문화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한중일+대만 유교 문화권과 달리 이런 제도가 정착된 이유에는 이슬람의 상속법,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유목민들의 상속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일본에서는 1889년 [[황실전범(일본 제국)|구 황실전범]] 제42조에 "황족은 양자를 들일 수 없다"고 규정해 가계승계 목적 입양이 불가능해졌고, 1947년 신 황실전범 제9조에 다시 그 내용을 명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