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입양 (문단 편집) == 기타 == 한번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가 되는만큼 '''최우선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의무자'''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부여된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아이를 내가 입양하거나 나의 아이를 재혼한 배우자가 입양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숙고해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되는경우 '''양육비 지급의무'''도 발생하는 만큼 내 자신이 그 아이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처럼 생각할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해보고 해당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친양자입양의 경우 그 취지가 "양자이지만 친자와 완벽하게 동일히 대우하겠다"는 것인지라, '''정말 누가 봐도 부모자식의 연을 끊으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 한번 성립된 친양자관계의 번복은 '''절대 불가능'''하다[* 수직적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이 없다. 따라서 소송으로도 불가능하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하다못해 친권을 강제로 그냥 끊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대전가법 2018느단10074).]. 친양자입양을 할 때에 정말로 이 아이와 혹은 이 계부 혹은 계모와 전술했다시피 이혼 혹은 사별 등의 혼인관계의 변동이 있더라도 사망 시까지 평생, 아니 재산 [[상속]]이 됨을 감안하면 '''죽은 뒤까지도''' 서로를 진정한 친부모-자녀처럼 생각하는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러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관련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쌍방 모두에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 [[성본변경]]이나 일반입양을 먼저 진행하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 하는것도 일종의 방안일 것이다. 친양자입양 후 파양보다 이 절차가 훨씬 쉽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후회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 [*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일반 양자 입양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친족관계에 관한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는 것이어서, 이에 따라 파양에 있어서도 일반 양자보다 엄격하게 "학대 또는 유기" 및 "복리를 현저해 해하는 때"로 단 두 가지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건데 그리고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의 입법취지상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요건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단순히 부부지간의 이혼으로 더이상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할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친양자 파양을 결정하기엔 위와 같은 해석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간주하여야 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판례로 내놓은 입장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아랍 국가에서는 입양이 '''금지'''되어 있다. 대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재산을 상속하되 보통 딸을 본인의 형이나 남동생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촌간 혼인|사촌 결혼]]이 합법이기 때문. 즉 조카이자 사위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대를 잇게 하는 방식. 원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가 생기기 이전부터 아라비아 반도 아랍인들의 관습인 듯 하다. 단 입양으로 자기 자식으로 삼는 경우가 없다 뿐이지 고아가 된 경우 친척들이 거두는 경우는 많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백부인 아부 탈리브 손에 컸지만 유교 문화권과 달리 그냥 백부가 양아버지가 될 수는 없다.[* 이건 [[이슬람교]] 교리와도 관련이 있는데, 고아를 키우는 것 자체는 칭찬받을 행동이지만 친자가 아닌데 아이의 부모를 주장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