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은정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4865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2023년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고소장은 수사의 핵심 단서임에도 기록 분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고소인이 고소한 사건은 단 한 차례도 검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문서를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혜령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안일하게 대처한 점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https://v.daum.net/v/20230622112153709|2023년 6월 22일 뉴시스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공수처, 前부산지검 검사 징역 1년 구형]] [[https://www.lawtimes.co.kr/news/191079|[판결] '고소장 분실·위조 혐의' 前 부산지검 검사 무죄]] 공수처는 윤 전 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범의나 허위의 인식이 없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는 같은 공문서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공수처 검사에게 해당 피고인 지위를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지시한 '간접 정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도록 권유했다"며 "이에 공수처 검사가 재판부 의견대로 공소장 내용까지 변경한 마당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https://v.daum.net/v/20230907115343301|2023년 9월 7일 뉴스1 법원, 고소장 분실·위조한 전직 검사에 '무죄'…공수처 "모순된 판단"]]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임은정/비판 및 논란 , version=1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