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신 (문단 편집) ==== 임신 확인 후 할일 ==== 임신 확인서를 받게 되면, 보건소 및 관련 행정관서에 등록해서 임신 기간부터 출산할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보건소/산모건강관리센터 등이 외부인 방문을 중단하여, [[정부24]]의 '맘편한 임신' 코너를 통해 아예 택배로 관련 물품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엽산제 및 철분제 등의 무료 제공이 포함된다. 출산 장려금 등 대부분의 혜택이 임산부 본인이나 남편의 소득과 관련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고 있다. 최근 낮은 출산률 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초기 검사비용 및 심지어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해당 정보를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 것이 임산부 자신과 소중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길이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korea.kr/e(48).jpg|width=100%]]}}} || 철도역에 산모수첩이나 임신진단서를 제시하면 임산부 표시 엠블럼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갈 수 있으며, 교양 있는 시민들은 엠블럼을 볼 시에 자리를 양보해 준다.[* [[임산부 배려석]]의 경우 기존에 [[노약자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좌석을 또 추가해서 다른 승객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령사회]]인 한국 특성상 노약자석을 임산부, 특히 초기 임산부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사실 특수좌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위에 임산부가 보이면 먼저 나서서 양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진 사회의 모습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