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금격차 (문단 편집) ==== 모형에 대한 반박: 국내 패널, 횡단면 데이터의 한계로 인한 타당도 하락 ==== 임금 요소를 넣어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 나머지를 '차별'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임금방정식을 완전히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A는 xxx고 B는 ooo고 C는 aaa.... 이면 이 사람이 받는 임금은 약 세전 1xxx만원' 하는 식으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민적으로 모든 직업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정확한 임금방정식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함이 학계에서 알려져 있고, 현재 존재하는 패널 데이터들은 상식적, 관행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조차 전혀 반영하지 못 하고 있다. 두 명의 가상인물 A,B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 동등하다고 간주하는 요소 || A || B || || '대졸'(학력수준, 평균 교육년수) || KAIST 이공계를 3년만에 조기졸업, 학점 4.2/4.3 || 지방사립대 인문사회계를 6년만에 졸업, 학점 2.5/4.3 || || '제조업' (산업) || 반도체 IDM, 대졸 초봉 세전 6,500~7,000 || 식품, 대졸 초봉 세전 2,800~3,000 || || '대기업' (100인 이상, 300인 이상) || 9만명 || 300명 || || '사무종사자' (직종) || 재무[* 전문성 있는 일. 이직이 잘 된다.] || 총무[* 대졸 수준에서 전문성 없는 일. 이직이 거의 불가능.] || || '직업훈련 O' || FRM level 2 [* 따는 데 6개월 이상 걸린다] || 3일짜리 대학교 내 특강 수강하고 수료증 받음 || || '근속연수' || 군대 2년 갔다왔고 학창시절에는 기업체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으며 (경력 인정 못 받음) 초봉 6,000만원짜리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하다가 이직 (경력 3년 인정) || 중소기업 1년, 공공기관 계약직 2년 (잘림) || || '전일제' (근무시간) || 회사 근처에 살면서 집에만 도착하면 직무에 쓰이는 자기계발을 함. 자기계발 월평균 80시간 || 퇴근하면 끝 || 이 두 명은 김태홍 (2013) 및 김난주 (2017)가 근거로 삼은 두 자료의 위 7개 요소에서 정확히 동등한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된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 여부, 연령,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같다면 저 두 사람이 평생동안 받는 임금이 동일해야 성평등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 사이에 임금 차이가 난다면 자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되기에 [[성차별]]로 간주된다. 이공계를 가는 것, KAIST를 가는 것, 반도체 산업에 가는 것, 9만명짜리 대기업에 가는 것, 재무 직무에 취업하는 것 등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므로 본 연구의 고려 대상으로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삼성전자 DS 부문과 SK하이닉스는 70%가 남성이고, 오뚜기는 70%가 여성이고, 카이스트는 80%가 남성이다. 여성이 이공계를 가지 않는 것 역시 대학 졸업 후에도 비정규직, 임시직 비율이 높고 임금이 낮은 여성 이공계 성차별에 의한 것이므로 임금격차 역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성차별에 의한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하지만, 정규직 취업률이 78.6%인 [[기계공학과]]와 45.7%인 [[생물학과]], 괜찮은 일자리 취업률이 57.1%인 기계공학과와 17.9%인 생물학과 (2013)를 같은 집단 ('이공계')으로 묶어놓은 뒤 이 안에서 무슨 전공을 하든 성차별 외에는 취업률이 똑같다고 못박은 결과다. 참고로 생물학과의 여성 비율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22741|2004년]]에 남성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각각 기계공학과 대졸인 군면제 남학생 A와 여학생 B가 같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연봉을 차별하는 경우는 없다.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패널 분석|미관찰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이라 한다. 'Unexplained'는 '연구자가 제시한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형에서 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빼먹고 나서 일부 임금 격차가 설명이 안 된다고 해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 설득력도 없을 뿐더러, 그 빼먹은 요소를 고려한 새로운 연구가 나오면 바로 결과가 바뀌게 된다. 미관찰 이질성은 성별 임금 격차 문제에 있어서는 짧게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찔러보기식 문제제기''', 연구자가 '''그 정도는 무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사소한 요소'''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당장 '전공'만 보아도 '이공계, 의치한, 수의대, 약대'로 전공을 제한해서 Oaxaca 임금 분해 모형을 적용했을 때와 전체 전공을 대상으로 적용했을 때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 관련 문단 참조바람.] 물론 패널 자료를 근거로 삼은 연구자들이 일부러 결과를 조작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횡단면분석이나 [[패널분석]]의 특성상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요소는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성학 쪽의 사회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문제와 결론만 가져오는 것은 [[통계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패널을 통해 '대졸, 제조업, 300인 이상 기업' 정도의 정보만 제공받아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 '수능 점수/IQ, 전공, 세부적인 산업군' 등의 자료를 직접 조사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다 같은 회사의 같은 직급이라도 A사업부냐 B사업부냐에 따라 연봉이 1/3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사가 애초에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임금을 많이 주는 A사업부의 여성이 임금을 적게 주는 B사업부의 남성보다 임금이 50% 높다면, B사업부는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그 외에 [[정치적 올바름]]과 관련된 한계점도 있다. 가령, 김난주 (2017)에서는 연령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차이를 0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세대별 임금격차는 모두 '차별'로 간주한다. [*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ILO의 보고서는 임금격차 유발 요인으로 연령을 제시하지 않았다. 필자(김난주 박사)는 이에 동의한다. 임금격차 분석에서 생물학적 연령은 개인이 후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기사와 해석이 설명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 시장내 차별이 존재함을 근거없이 추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http://m.blog.naver.com/alwaysmyway/220012911983|반론]]도 있다. 임금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만약 '다른 요인을 모두 제거하고도 성별 임금격차가 20~30% 정도 존재함이 전문가에 의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으며, 똑같은 학력수준, 업종, 직종에 종사해도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본다면, Oaxaca 임금 분해 모형을 썼는지 확인하고 원자료와 변수를 조사해 보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