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금(경제학) (문단 편집) == 개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고용자와 피고용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노동용역의 보수. 급료, 봉급, 수당, 상여금 따위가 있으며 현물 급여도 포함된다. 급여(給與), 노임(勞賃)이라고도 한다. ‘품’, ‘품삯’으로 순화되었다.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에는 [[퇴직금]], [[휴업수당]]은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