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강점기 (문단 편집) === 1910년대 === 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주일 뒤 공표하며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게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을 체결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대표로 참석한 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제국 측의 대표로 온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협상에 임했다. 이는 각국의 황제와 천황이 마주보며 날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려웠고 일본 제국 측에서 대리인을 보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의전상으로도 맞지 않았다. 일본 제국은 이 과정에서 [[한일병합조약]]을 공표하여 [[대한제국]]이 다스리던 모든 영토를 [[식민지]]로 강제로 편입하고, 옛 [[대한제국]] 황실은 왕공족인 [[이왕]]가(李王家)로 격하시켜 [[일본 황실]]에 편입시켰다.[* 이 이왕가는 일제 패망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화족]]정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지속된다. [[일본 황실]]로의 편입은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왕가로 격하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이후로 35년간의 식민지배가 시작되었고 1919년 [[삼일 운동]]이 발발하기까지 1910년대의 일제는 [[무단통치]][* 武斷統治. 무력으로 억압한 통치라는 뜻인데 여기서 무단을 無斷,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통치를 자행한 시기라서 무단 통치라 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자에 익숙치 않은 청소년들이 특히 그러하며, 따라서 '헌병경찰통치'라는 이칭은 이러한 혼동을 예방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헌병경찰들이 치안업무를 담당하였기에 헌병경찰통치기로도 불리며 조선인의 집회 결사 언론 출판 등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매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폭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 조선인의 저항을 강하게 묵살하기 위함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도 강했다. 몇몇의 연구[* 정상숙의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데라우치>(2006), 정연태의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의 한국관과 식민통치-점진적 민족동화론과 민족차별 폭압정책의 이중성>(2004), 권태억의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2004) 참조]에 따르면 일제가 애초에 근대국가였던 다른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다르게 근대화를 완전히 끝내지 못해 일제 본토와 거의 동급의 규모인 조선을 식민통치할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러시아의 반격에 대한 고려[* 당시 [[러일전쟁]]이 불과 5년 전 일이었고 원래라면 아무리 서양열강들 사이에서는 후진적이었다고 여겨지는 러시아도 그래도 서구열강이었던 만큼 체급에서도 상대도 안될 일본이었지만 영미의 지원과 [[피의 일요일 사건(러시아)|피의 일요일 사건]]이라는 러시아 내부의 정치적 문제로 간신히 이긴 것이었다. 그마저도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냈던 [[청일전쟁]]과 달리 전후 배상금을 얻어내지 못했고 재빨리 미국의 중재를 받아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기에 사실상 무승부였다. 당연히 러시아 내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고 일본은 제2차 러일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했다. [[러시아 혁명]]으로 [[소련]]이 건국되어서도 말이다.]와 [[일본 육군]]의 대륙진출 야욕 등으로 급하게 식민지배를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이런 요인이 없었더라도 일제는 결국 조선을 식민화했을 것이다. 이미 일본은 [[을사조약]] 이래로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식민지배를 준비 중이었다. 다만 앞서 말했듯 당시 일제의 경제적 여력이 본토의 사정만으로도 녹록치 않았기에 우선 외교권을 강탈하고 친일적인 정부를 구성해 식민화로의 연착륙을 계획한 것이다. 그러나 [[헤이그 특사]]와 같은 고종의 저항, [[정미의병]], [[13도 창의군]] (+[[만철|만주철도]] 이권을 둘러싼 미일러간의 암투) 등으로 그러한 구상이 어렵게 되어 결국 조기병합으로 노선을 변경한 것이다.] 본래 좀더 점진적인 병합을 준비했지만 예정과 달리 급격하게 병합을 진행한 만큼 경제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최대한 본토의 원조를 받지 않는 자급자족의 자립적인 체제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기 위해서 저렴한 비용과 약간의 노력으로 통치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공포정치]] 이른바 무단통치를 실시한 것이다.[* 다만 헌병으로 치안활동을 했던것은 비용문제는 아니었는데 당시 일본은 징병령을 실시했으나 헌병은 육군 상등병에서 지원자를 뽑아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대우도 좋아서 1920년대 기준으로 가장 낮은 계급인 헌병 상등병의 월급(50엔-2020년 기준으로 약 250만 원)이 [[일본 경찰]] 순사 초급(45엔)보다 많았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 헌병보조원도 대거 채용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순사 봉급과 같은 수준이었다.[[http://contents.history.go.kr/front/nh/view.do;jsessionid=1FB4626D2EB1CF9034550887F47FBDED?levelId=nh_042_0050_0020_0020_0030_0030&whereStr=%40where+%7B+IDX_TITLE%28HASALL%7C%27%EC%B1%84%EC%9A%A9%27%7C100000%7C0%29+or+IDX_CONTENT%28HASALL%7C%27%EC%B1%84%EC%9A%A9%27%7C100%7C0%29+or+IDX_ALL%28HASALL%7C%27%EC%B1%84%EC%9A%A9%27%7C1%7C0%29+%7D|출처]] 당시 채용된 조선인 순사보의 월급은 약 40엔이었다.] 이를테면 아예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시위를 진압할 필요도 없고 검열을 할 필요도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1910년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과 치안유지를 병행하면서도 다른 시기와 다르게 적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럭저럭 자립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다.[* 다른 시기에서 [[조선총독부]]의 운영은 매번 적자로 본토의 원조가 필요했다.] 조선인들은 [[일본]] 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http://weekly.donga.com/List/3/all/11/63344/1|기사]] ] 이 같은 참정권 행사 형태는 현재의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흡사하지만 실제로는 더 열악했다.[*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이 있지만 대통령 선거권은 없다. 또 연방 의회에 하원의원 1명을 뽑아 선출해 파견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조선인들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정치활동,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것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조선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한반도에서는 조선인들 중 극소수의 지주들과 친일파들만이 총독부 자문기구인 중추원에 들어가 정치적 의사를 피력할 수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시기 폐지된 [[태형]] 규정을 조선태형령으로 부활시켰으며,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제도에 투입하고, 헌병과 경찰에게 즉결처분권을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조선인들에게 가혹한 조치를 일삼아 조선 민중의 증오를 받았다.[* 조선총독부제령 제11호, 1912.3.18. "제42조 이 영 시행 후 효력을 가지는 구 한국법규의 형은 다음 예에 따라 이 영의 형명으로 변경한다. (중략) 태형 2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67431|#]] 극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근대 형법 체제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신체형인 태형을 식민지 조선에서 부활한 게 문제인 이유는, [[대한제국]]에서 폐지한 형벌의 부활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대한제국에서 폐지 전까지 재판소 확정 판결이 후에야 집행할 수 있던 형벌을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도 즉결처분권을 사용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에 있다. 시간이 걸릴 게 뻔한 재판 과정을 극도로 축소시키거나 아예 거치지 않고도 이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매타작을 벌일 수 있도록 했으니, 사실상 고을의 수령이 사법권을 전담했던 조선시대로 돌려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약간의 예외로, 1920년대 [[하라 다카시]] 내각은 내지연장주의에 근거하여 [[조선총독부]] 관할 영토인 조선 내에서도 조선인에게 1등 신민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제국]] 내각이 2,000~3,000만이라는 적지 않은 수의 조선인들이 내각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군부와 조선총독부를 견제하려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반도]]는 일본 열도에 비해 천연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했고[* 주의할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풍부했다는 것으로, 아무리 천연자원을 많이 뽑아도 조선의 경영비용을 메울 수 없었다. 이는 일제가 [[만주]]와 [[중국]]으로 적극적으로 팽창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된다.], 비록 구매력은 볼품 없었다고 하나 대신, 노동력 또한 값싸고 풍부했다. 일제가 이러한 특성에 주목해서 [[1900년대]]~[[1910년대]]에 쌀, 면화, 양잠, 소에 대한 품종 개량 및 육성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통해,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기지'''이자, 상품판매시장으로서 재편하고자 하였다[* 정연태, 식민권력과 한국농업,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는 것이 정설이다. 그 밖의 이유로는 조선의 관세 자주권 박탈에 따른 이득, 경쟁자로 맞붙을 수 있는 조선으로부터 일본 국내 산업 보호(회사령, 광업령, 어업령 등), [[러시아]] 등 대국에 대한 방어기제, 식민지화(이민정책) 등이 꼽힌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게, 허수열 교수의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일본인 토지소유규모>(2012)에서는 1935 추계 기준 일본인 소유 논 면적은 조선 전체의 15%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할 것은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일본인의 조선 이민은 황수환 교수의 <근대기 일본인 이주농촌의 형성과 이주농촌가옥 - 강서구 대저지역을 중심으로>(2011)에 따르면 일본인의 조선 이민 수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1927년까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대규모는 아닐지라도 총독부가 조선 이민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한편 조세수취를 정비하기 위해 1907년 조선통감부 시절부터 해오던 국유지 조사작업에 이어서 [[경술국치]] 이후인 1910년부터 1918년까지 민유지를 조사하는 [[토지조사사업]](1912~1918)을 완료하고 한반도에 근대적 토지소유권 제도를 확립했다고 선전하였다. 실상은 좀더 체계적인 수탈을 하기위한 사업이었을 뿐이다. 그 밖에 삼림지역에 대해서는 산림법을 제정, 산림령을 반포하였다. 임목 및 산림지역을 소유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된 토지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되, 지적도 제출을 요구하였고, 산림의 채굴이나 임의 용도변경을 못하게 하는 보안림(保安林)을 설정하여 산림보호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보안림 설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구제도를 이용케 보조하였다. 임야 및 산림토지 중 많은 수가 공유지거나 국유인 경우가 많아, 1925년 전 국토 대비 40%가 총독부의 관할이 되었다. ||<-5><:> '''한반도의 경제성장률'''[* 溝口敏行(Mizoguchi Toshiyuki)&梅村又次(Umemura Mataj), 구일본식민지경제통계 제3부 표8]|| ||<|2> 1911~1920 || 1차산업 || 2차산업 || 3차산업 || 전산업 || || 4.4% || 9.2% || 2.9% || 4.2% || 한편 식민지 편입과 동시에 일본시장과의 연결을 위해 재정의 절반가량을 철도, 도로, 항만 건설에 투입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 지역 특색에 맞는 일본의 벼, 양잠 등 우량종을 보급하는 등 [[일본]]의 2차산업과 연계하여 1차산업을 증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체로 식량은 조선, 상품성 작물은 대만.] 그러나 재정의 30~40%를 헌병 경찰 제도에 투입하는 등 통치 체제 확립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농업 정책에 온전히 집중하지는 못하였고, 이러한 모순적인 관계를 최대한 덮으면서 [[조선통감부]]의 업적을 날조하기 위해 [[조선물산공진회]] 같은 몇몇 교화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게다가 당시, 후일 만주사변을 주도하게되는 [[일본 육군]] 장성중 하나인 대장 [[도이하라 겐지]]가 만주에 있는 백계 러시아 여자들에게 [[아편]]을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하고 대규모 매춘 집단을 만들었던 것처럼 일본군의 군자금은 아편이었고, 조선의 여성들을 [[위안부]]로 만들어 아편과 히로뽕(필로폰) 등으로 중독시켜 매춘을 강요했다. 이 시기에 기존 ‘국어’의 지위가 바뀌는데, [[한국어]]는 ‘조선어 및 한문’으로 바뀌어서 격하되었으며, 일본어는 ‘국어’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