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제강점기 (문단 편집) === 사법 분야 === 1912년에 공포된 조선형사령을 통해 형사 재판 제도가 개편되었다.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통한 전문주의, 몰(沒) 신분과 몰(沒) 친소의 평등주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증거주의,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 시효제도, 복심(覆審) 제도, 변호사 제도 등이 있다. 조선민사령이 적용한 일본 민법 제1조는 모든 사람을 사권(私權)의 주체로 공인하였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기타 외국인도 마찬가지였다. 개인 또는 법인 간의 매매,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약과 재산권 행사의 규칙을 정한 것이다. 1958년에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고 1960년에 시행되는데, 해방 전의 '조선민사령' 즉 일본의 민법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민법안을 기초했고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金炳魯)는 일본의 민법전과 민법학이 프랑스와 독일의 법을 이식한 것이며,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