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부다처제 (문단 편집) ==== 전근대 ==== 한국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지위가 높을 수록 많은 여자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실부인은 1명이 권장되었다. 유교 경전에선 [[왕]]은 1처에 9첩, 대부(=[[벼슬아치]] 정도)는 1처 2첩, [[선비]]는 1처 1첩. 즉 '''왕은 10명, 대부는 3명, 선비는 2명의 여자'''를 둘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나라를 부계혈통으로 이어야 하는 특수한 신분인 왕은 제외하면[* [[진흥왕]]처럼 정실부인이 이미 있는데 외교적 문제로 새로운 정비를 들이기도 하고, 극단적인 사례로 [[왕건]]은 정실부인이 6명에 [[후궁]]이 23명이었다. 즉 왕에 한해서는 일부다처다첩제. 물론 이는 고려 초기의 호족연합체적 특수성 때문이고 아무리 조선 이전의 왕이라도 정실부인은 기본 1명에 많아야 2~3명 정도가 대부분이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정실'을 1명 두었고 그 외엔 [[첩]]이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일부일처다첩제' 혹은 줄여서 '처첩제' 라고 말한다. 간혹 고려 때는 철저한 일부일처제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서희]] 등 고려 초중기 인물들도 서자가 있었음을 보면 어떤식이었든 엄밀한 일부일처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대--까지도--에 이르기 전까지 사회적 지휘가 높은 남성들은 첩의 형식이든 애인이든 여러 방법으로 세컨드를 두는 일이 흔했다. 이는 교회가 일부일처를 강요했던 중세 유럽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는 '정실'이 여럿 있기가 힘든 구조였는데, 우선 전통적으로 처가와 [[사위]] 간 연대가 강했다. [[부부별성]]이라는 것에서도 알 수 있는데, [[장인어른]]의 파워가 강했다는 의미다. 결혼 후 여자가 [[출가외인]]이 되는 것은 최근 300년 정도 일이고, 그 전엔 천 년도 넘게 차라리 [[데릴사위]]제에 가까웠다. [[중국]]이나 중동 등등이 일단 결혼하면 딸은 거의 인연이 끊기다시피 하고 시집가서 남편이 죽으면 끈 떨어진 나룻배가 되는 것과 다르다. 남자 입장에선 결혼하면 최소 몇 년은 처가에서 살고, 이게 길어져서 처부모 3년상 모시는 일도 허다했다. [[장인어른]]이 고위관직에 있으면 [[사위]] 자격으로 음서의 혜택을 볼 수도 있고, 재산상으로도 본가에서 물려받는 재산 못지않게 (아들 딸 구분없이 균분상속하므로) 처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내를 통해 상속받는 재산도 비중이 컸다. 이런 상황에서 '정실'이 여럿이 되기는 힘들다. 상식적으로 일단 결혼하면 'OO가의 [[사위]]'란 정체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동등한 정실부인을 다시 맞이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거다. 그러나 여성의 권한이 커서 위와 같이 된 것이 아니기에, [[첩]]은 있었다. 즉 장가든 후 메인 주거지가 처가가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여자는 친정에서 계속 살고, 남자는 처가와 본가를 오가면서 산다. 이 대표적인 표본이 [[서울]]과 [[강릉]]을 오락가락했던 [[신사임당]]의 남편 [[이원수(조선)|이원수]] 같은 사람[* 근데 이원수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 [[신사임당]]에게 갑이 되기는 커녕, 아내가 눈을 감는 날까지 내내 을의 위치에 있어야만 했다(...). 그 이유가 이원수의 장인이자, 신사임당의 친정아버지인 [[신명화]]가 [[강릉시]] 지역의 명문가 출신의 대부호였고, 그런 그가 차녀 신사임당을 너무나도 사랑한 탓에 딸이 사위에게 눌려 지내는 꼴은 못 보겠다면서 일부러 한미한 집안 출신의 무능력자 노총각과 결혼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원수는 아내 신사임당이 죽은 뒤에나 첩을 들일 수 있었고, 아내의 생전에는 [[셔터맨]] 생활이나 해야했다. 어찌나 그가 신사임당에게 눌려 살았는지, 아들인 [[이율곡]]은 아버지가 첩을 들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겠다면서 아버지를 쌩깐 일도 있었다(...). ~~고개 숙인 남자~~]. 그리고 흔히 이럴 때 본가 근처에는 첩을 두고 사는 것이 조선 중기 이후 상류층 남자의 생활상이었다. 소위 현지처(...)의 전통은 긴 역사 면면한 셈이다. 고려 말 [[충렬왕]] 때, 오랜 [[여몽전쟁]]으로 남녀 성비가 무너졌다든지 원래 해동 땅은 음기가 세다든지(...) 하는 이유를 들면서 [[박유]]의 건의로 일부일처다첩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제안을 한 대신 박유를 두고 도성 여인들이 "[[첩]]을 두자는 자가 저 요망한 늙은이다!!!!"라며 손가락질하면서 욕했다든지, 그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하는 시위를 했다고도 [[고려사]]에 전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는데, 일부 다처를 일부 일처 다첩제로 바꾸어 적서의 구분을 두려한 탓에 나온 반발이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이미 고려 말에는 왕이 아닌 경우에도 일부다처를 한 경우가 확인된다. 특히 [[호족(한국사)|호족]] 출신으로 중앙에 진출한 사람의 경우 경처와 향처라 하여 고향과 [[개성시|개경]]에 처를 따로 두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조선 태조 [[이성계]]다. 고려 말 그는 중앙정계에 진출한 후 [[함경도]]의 본가에 아내 [[신의왕후]]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개성 유력자의 딸인 [[신덕왕후]]와 결혼해서 살았다.] 종래에는 이를 고려 시대 전반의 풍습으로 확대해석했으나, 지금은 전란이 계속되어 남녀성비가 무너진 고려 말엽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다. 사실 [[이성계]]가 [[중혼]]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저 관습이 고려시대의 일반적 관습이겠거니라고 생각한 것도 크다. > 전조(前朝)의 말엽에 대소 원인(大小員人)이 경외(京外)에 양처(兩妻)를 함께 둔 자도 있고, 다시 장가들고서 도로 선처(先妻)와 합한 자도 있으며, 먼저 취첩(娶妾)하고 뒤에 취처(娶妻) 한 자도 있고, 먼저 취처하고 뒤에 취첩한 자도 있으며, 또 일시(一時)에 삼처(三妻)를 함께 둔 자도 있어서, 그가 죽은 뒤에 자식들이 서로 적자(嫡子)를 다투게 되니 쟁송(爭訟)이 다단(多端)하였으나, 그 때에는 처(妻)를 두고 취처(娶妻)함을 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 >[[태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ca_11702023_001|태종 17년 2월 23일]] 당장 [[조선왕조실록]]에 해당 부분이 언급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시기를 고려시대 말기의 혼란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처를 두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맥락상으로 다처를 허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해야 할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일부일처가 당연했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경처와 향처 부분이 고려 말이라는 증거가 하나 더 있는데, 중혼의 결과 양처, 혹은 심하게 3처까지 둔 사람이 나오면서, 그 자손들이 모두 적자가 되었다. 이 부분은 조선시대에 일부일처 다첩제가 되면서 누가 첩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나중 일이고, 당장 고려 말부터 '''재산분할 관련으로 소송으로 시작된다'''. 본관이 있는 향처의 자손들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경처는 개경에 거주하는 유력인사들과 정략 결혼을 한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 때문에 경처의 지위가 오히려 높았고, 이에 대해서 향처의 자손들이 반발하는 양상이었다. 사실상 [[왕자의 난]]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유산으로 둔 유산싸움인 것이다. [[조선]] [[태종(조선)|태종]] 이후로 왕도 한 명의 [[왕비]]만 둘 수 있게 되면서 일부일처다첩제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아직도 남았다고 한다. 조선 중순, [[숙종(조선)|숙종]] 때까지 제주도 부유층들은 일부다처제를 그대로 유지해 당시 제주목사이자 [[청백리]]로도 유명한 이형상이 금지시킬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