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문단 편집) === JASRAC 음악교실 문제 === [[http://www.kottolaw.com/column/001379.html|JASRAC 음악교실 문제]] 2017년 2월 야마하 등 음악교실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JASRAC를 까고 있다. 이게 왜 문제냐면 음악교실에서 사용하는 악보는 돈을 주고 사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중 징수. [[우타다 히카루]]는 이번 사건에 대해 트위터에서 "만약에 내 곡을 학교 수업에서 쓰고 싶으면 저작권료같은 건 신경쓰지 말고 무료로 썼으면 한다[* もし学校の授業で私の曲を使いたいっていう先生や生徒がいたら、著作権料なんか気にしないで無料で使って欲しいな。]" 라고 발언했는데 가수들 사이에서도 JASRAC이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는지를 알 수 있다.[[https://twitter.com/utadahikaru/status/827795199040450560|해당 발언]] 그리고 이 발언은 순식간에 6만이상 리트윗되었다. 결국 관계자들끼리 연합해서 JASRAC을 제소했다. 쟁점은 음악교실 내에서의 강사와 학생의 연주가 공연, 즉 저작권료 징수대상인지 아닌지 가리는것. [[http://netgeek.biz/archives/92159|JASRACが訴えられることに。ヤマハ、河合楽器、島村楽器らがタッグを組んで訴訟団体を結成]] [[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2658354/|JASRACの徴収方針に反発 「音楽教室を守る会」が提訴を検討]] 이와 같은 세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JASRAC 측에서 일본 내 1000여개 음악교실에 대해 기어코 '2018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http://news.livedoor.com/article/detail/14034441/|JASRACが「2018年1月1日から使用料徴収する」と通達 音楽教室側は困惑]] 참고로 2019년 협회가 한 음악교실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협회에서는 한 여성 직원을 주부로 위장시켜서 2년간 그 학원에 다니게 해서 해당 교실이 위법 사용했다는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여기에 참여한 직원을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 말이 나왔다. 1심에서는 음악교실의 연주는 공연에 해당한다 (저작권료 징수대상)면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었고, 원고측은 즉각 항소하였다. 2심에서는 강사의 연주는 공연에 해당하나, 학생의 연주는 강사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므로 공연이 아닌, 즉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JASRAC측이 일부 패소하였다. JASRAC측은 상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2022년 10월 24일. 대법원이 학생의 연주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을 나타나 선생님의 연주에 한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https://www3.nhk.or.jp/news/html/20221024/k1001386836100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