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사법 (문단 편집) == [[민사]]법제도 == 일본의 민사법체계는 세계적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가장 선진적인 체계와 논리성을 자랑한다. [[독일]] 민법을 계수하여 1896년 민법을 제정하였고, 자국 사정에 알맞게 수십 년간 [[로컬라이징]]하여 합리적이고 강력한 체계정합성을 가진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에 관한 소송 및 회사법, 상법 분야에서는 세계 법학을 선도할 만한 역량을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이 국제법학 무대에서 갖는 잠재력이나 위상은 상당히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법을 모범 삼아 민법, 상법을 정비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민법 전체가 훌륭한 것은 아니라 일부 조항, 특히 가족법 중 몇몇 조항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부부동성]] 조항을 들 수 있는데 [[서양]]에서도 문화적으로 부부가 같은 성(보통 남편의 성)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법에 명시하는 일은 거의 없다. [[서양]]에서는 문화적으로 부부동성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법률은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폐지되었으며, 따라서 [[부부별성]]을 불허하고 부부동성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일본]]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물론 법에는 남편 또는 아내의 성 중 하나를 쓰도록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편의 성을 따른다.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성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선택(부부별성)을 할 수 없다. 다행히도 외국인과 일본인의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이 부부동성을 강제하지 않는데, 과거에는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부부동성을 강제했었다가 바뀐 것이라 한다.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100일 간의 [[재혼]]금지기간 규정[* 일본 민법에는 여성은 [[이혼]] 후 100일 동안 재혼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 이혼 후 100일 이내라도 이혼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이혼 후 임신했다는 것이 의사의 증명서로 확인되면 재혼이 가능하다.]도 논란이 있다. 원래는 금지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최고재판소가 2015년에 재혼금지기간이 100일을 넘으면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듬해인 2016년 민법을 개정해 단축한 것이다.[* 이런 조항은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있거나 있었던 제도인데, 이유는 이혼 후 즉시 재혼한 여성이 이혼 후 출산을 했을 때 임신 시점이 이혼 전인지 이혼 후인지 애매할 경우에 친부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혼외 관계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걸로 친부를 확인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DNA 테스트로 명확하게 친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는 별 의미가 없다. 대개 서구 [[선진국]]은 오래 전에 관련 조항을 폐지했고 [[한국]]에서도 역시 일본 구 민법의 영향으로 6개월의 금지기간이 있었지만, 남녀차별이라는 비판 때문에 1992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기 전인 [[1993년]] 국회의 민법 개정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해당 소원을 제기한 사람이 소를 취하했다.] 2022년에야 이를 폐지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한국보다 17년 가량 늦은 것이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35|#]] 양육권은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게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500035|엄격하다]]. 민사소송법은 [[메이지 시대]]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은 있었지만 규정들이 너무 오래되어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복잡해지는 소송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1996년 현행 민사소송법을 제정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민법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7년, 채권법을 약 120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2018년에는 상속법을 약 40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워낙 대규모의 개정이라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개정 채권법은 2020년 4월, 개정 상속법은 2019년 7월 시행되었다.] 2018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인하되었다. 남녀의 혼인적령도 18세로 통일되었다.[* 원래는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다. [[한국]]도 원래는 일본처럼 남녀의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이 달랐는데 2007년부터 만 18세로 같아졌다.] 시행은 2022년 4월부터다. 단 개정 후에도 흡연, 음주는 만 20세부터 가능하다. 흡연과 음주는 각각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미성년자음주금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흡연과 음주가 가능한 연령을 '성년자'가 아닌 '만 20세'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민법 개정으로 자동적으로 연령이 변경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