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사법 (문단 편집) == [[형사]]법제도 == * 일본의 형법은 [[일본 형법]] 참조. 한국 형법은 일본 형법을 통한 독일 형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는 '정밀사법(精密司法)'이라고 해서 경찰,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후 검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건만 기소하는 관행이 있다. 일본 검찰이 자랑하는 99.9%의 유죄율도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검찰에서 최대한 거르고 기소를 하는데다 재판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대단히 신뢰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상소를 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편'이다. 지방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최고재판소까지 올라가도 그대로 유죄라는 얘기. 피고인이 자신은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대체적으로는 1심 판결을 우선시한다. 즉 '''2심과 3심은 양형조절만 이뤄지고 유무죄 여부는 번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가끔씩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미국]]만 봐도 첫 재판에서 나온 판결이 주 항소법원, 주 대법원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무죄 혹은 유죄로 뒤집어질 확률은 3%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다수의 주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면 피고인만 항소할 수 있을 뿐, 검찰 측은 항소할 수 없으므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대륙법계의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비슷한 영미법계의 원칙인데 적용범위가 더 넓다.] 검찰은 당연히 1심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내고, 기소 전에도 형량협상을 한다든가 하여 공소유지가 곤란할 법한 케이스는 다 걸러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2심에서 이뤄지는 건 대부분 양형조절 정도고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5% 정도로 상당히 드물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기소편의주의를 가진 사법체계에선 유죄 판정이 불확실하다 판단되면, 불기소를 내릴 것이다. 기소 후 재판 과정은 힘든 업무다. 그러니 무죄 판결을 감수하고 기소를 내리는 일은 드물 것이다. 또한 패소하면 크든 적든 책임도 져야한다. 따라서 기소법정주의[* 독일이 채택했다. 물론 그렇다고 기소편의주의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일정 형량 이하는 검사 재량이 들어간다. 그래서 독일은 무죄율이 한국-일본 등과 비교하면 '''수십배''' 차이가 난다.]를 채택한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기소 후 유죄판결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일본 검찰관은 기소해서 무죄 나오면 커리어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따라서 유죄를 확신하지 않았거나 죄가 가벼운데 일단 기소하고 보는 일은 거의 없다. 보통은 명백한 유죄라고 확신할 때만 기소하며, 다소 애매한 성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애매하거나 여러가지 사유[* 범죄의 경중, 범죄 계기 및 전후 상황 등을 고려 (기소재량주의/기소편의주의)]로 인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완벽한 실적 때문인지, 일본의 [[검찰]], [[경찰]] 사법 체계는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유죄추정의 원칙|인정하지 않는 관료주의적인 일처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엔자이]](寃罪, 원죄,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씀)'라는 용어가 자리잡을 정도. 소위 [[일본국유철도 3대 미스터리 사건]]에서도 이런 경향이 드러났다. [[2009년]]에는 스가야 도시카즈라는 노인이 원죄를 뒤집어썼는데, 범인이 아니라는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경찰이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 아동 [[강간]] [[살인]]죄, 일명 [[아시카가 사건]]의 범인으로 17년 동안 감옥에 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년 전 재판에서는 2심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와 자신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이라는 증거를 가져갔으나 '''증거 효력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들조차 그 노인은 범인이 아니니 진범이나 잡아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후 17년 다 살고 나온 뒤에 비로소 무고함이 밝혀지자 당시 판결을 낸 최고재판소 재판관(한국의 대법관에 상당)이라는 이의 인터뷰가 예술. 재판관 왈, '''"억울하게 살다 온 건 유감이나 원칙에 의해 하위 재판소에서 올라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하므로 전혀 잘못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누명이 씌워지면 단지 징역으로도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 유럽처럼 사형제가 없는 국가나 한국처럼 있어도 집행을 하지 않고 사실상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면 누명을 쓰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국가별 현황/일본|일본은 사형 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명을 쓰고 사형이 확정되어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 물론 사법 당국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살인]], 그중에서도 가급적 대량살인이나 유괴살인 등 극악무도한 범죄만으로 사형 기준을 한정하고 수사도 철저하게 진행한다.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처럼 엔자이, 즉 누명이 의심되는 사형수는 가급적 집행을 유예하기도 하며 사건 발생과 사형 집행 사이에 긴 텀을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한 사법제도라도 100% 무오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고재판소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면 아무리 소소한 사건이라도 '역전무죄'라고 해서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진다. 일본은 별도의 헌법재판기관이 없고 [[최고재판소]]가 이를 겸하는데, '''머리가 매우 단단하신''' 재판관들께서 현행법에 대고 "[[위헌]]!"이라고 외치는 일이 거의 없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설립된지 70년이 넘었지만 법령의 위헌 판결은 10여 건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 30년 역사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600여 건 . 다만 이를 단순히 머리가 단단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사고일 수 있는데, 헌법재판의 특성상 입법부의 입법을 존중하고 개입하는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일본은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을 택한다고 봐야한다. 거꾸로 보면 행정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지만 일본은 인정한다. 이런 기준을 들이대면 우리나라가 훨씬 보수적인셈인데 이런식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더 나아가 영국과 같이 사법통제를 인정안하는 국가도 있다. 이는 국가 사법성향 차이를 지나치게 편견으로 해석한 것이다. 수사기관도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피의자]] 수사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유죄 판결율이 매우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경찰, 검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은 거의 허용되지 않으며 조사의 녹음⸱녹화도 2010년대 들어서야 시행되었다. 일본의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고 [[인권]] 존중이 부족한 수사'''라고 비판한다. 관료제 특유의 경직되고 수직적인 분위기는 일본 공직사회 전체의 이야기지만, 경찰과 검찰은 그중에서도 최고봉이다. 불친절하다는 비판도 있는데 일본 수사기관은 한국과 달리 고소장 자체를 잘 안받아 준다. 한국과 달리 자신들이 움직일 만한 사건이 아니면 조사를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 심지어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복사본을 받고, 원본을 돌려주고 자신들이 이것을 조사할지 안할지 판단하여 이를 통보해주기도 한다.[*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소속인 현직 변호사가 기고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70332|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일본의 수사단계에서의 구류 기한은 기본적으로 23일(경찰 2일, 검찰 21일. 단, 검찰 독자수사 사건일 경우에는 20일)이다. 그런데 복잡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경찰과 검찰이 별건 체포를 이용해 40일 이상 구류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기 전부터 장기 구금을 당한다는 비판이 있다. [[카를로스 곤 구속 사건]]을 계기로 서구 언론에서 일본의 검찰과 사법체계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도했는데 위에서 지적한 변호인 입회 없는 검찰 조사,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임의만으로 장기간 구금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비판 대상이다. 이 때문에 대중매체에서도 일본의 사법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츠모토 준]] 주연의 [[일본 드라마]] [[99.9 ~형사 전문 변호사~]]나 스오 마사유키[* [[영화]] [[쉘 위 댄스(1996)]]를 연출한 감독이다.] [[감독]]의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등이 있다. 소설에서도 꽤 흔한 소재다. 게임에서도 [[역전재판 시리즈]]가 일본의 사법체계를 풍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가 "성범죄 피해를 당해도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여성을 질타하고 꽃뱀으로 몰려서 신고를 꺼린다"거나, 혹은 "단순삽입으로는 일본형법상 [[강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한국에 퍼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일본의 강간 범죄율은 타국 대비 낮은 편인데, [[성범죄]]에 대한 일본 경찰과 검찰, 사법부의 은폐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서 많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오히려 일본 사법기관들과 사법부는 성범죄에 엄격하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일상생활은 물론 학교와 사회에서 금지하며 성폭행도 최저 형량이 징역 5년이며 강간상해죄와 강간치상죄는 최저 형량이 징역 6년이다. 외설(추행) 행위에 대한 강요도 금지하며 강요할 경우 강제외설죄(강제추행죄)로 처벌 받는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가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성년자에게 외설 행위를 강요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제외설(강제추행)로 처벌받는 감호자 외설죄까지 있다. 특히 성폭행과 강제외설죄는 2017년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된 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는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신상이 공개되며 출소 후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이 통보될 정도로, 성범죄자들은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는다. 강간당한 것에는 옷을 야하게 입는 등으로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는 [[피해자 비난]]이 일본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사법제도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일본의 성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통계 집계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법부 등에서 고의적으로 혹은 노골적으로 은폐하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은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특별법 관련된 행위까지도 모두 강제적 성범죄 항목에 포함하지만 일본의 경우 강간과 강제 추행을 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4&no=7553201|일본 성범죄 통계의 진실]] 참고. 다만 해당 글은 각 개별 특수 사례를 과도하게 부각하여 일본을 성범죄 대국인 것처럼 묘사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상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한국 남성들 대다수가 관음 포르노 중독자이며, 한국이 디지털 성범죄 대국이라는 식의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통계 왜곡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통계상 강간 범죄의 기준이 일본과 국제 기준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강간의 범주에 넣는다는 것이 결코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 통계에서는 이렇게 세분화하여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많아 전체 자료를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진]] 관련 통계인데, 직접 사망자(1차 사망자)와 지진 이후 붕괴 등으로 인한 사망자(2차 사망자) 항목을 나누어 집계하며 지진 사망자 통계에는 1차 사망자만 넣는다. 다만 성희롱/성추행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재 수치의 최대 5~6배를 곱한 전체 성범죄 통계를 가정하더라도 일본의 인구 당 성범죄 발생률은 OECD 가입국들 사이에서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하는 편이다. 또한 일본의 순수한 [[강간]] 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운데,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전체 성범죄에 대한 비교가 아닌, 순수한 강간에 대한 통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OECD 내에서도 상당히 안전한 나라로 분류된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순수 강간 범죄의 수는 2214건이고, 준강간과 특수 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강간 범죄의 수는 5293건이었고, 유사 강간 범죄 발생 수는 776건, 강제 추행 발생 수는 17053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8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유사 강간을 포함한 강간 범죄 수가 1307건, 강제 추행이 5340건이었다.[* 일본의 경우 2017년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 범죄의 범주를 확대해 유사 강간을 강간 범죄의 일부로 취급하기 때문에 위의 성범죄 통계와는 달리 강간 통계는 범주가 일본이 한국보다 넓은 편이다.] 즉, 2018년을 기준으로 순수한 강간 범죄 발생 수는 일본이 1307건으로 한국의 2214건보다 적었으며, 같은 시기 미국이나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다른 OECD 국가들의 통계와 비교해봐도 일본의 인구 당 강간 범죄는 적은 편에 속한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13204_2011_211|<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전국)>, 대한민국 통계청]],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864883/japan-reported-cases-rape-and-forcible-indecencies/|,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2년 4월부터 18~19세를 성인에 포함하는 새 민법에 맞춰 소년법 개정에 나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873149?sid=104|#]] 2021년 5월에 18세와 19세 관한 법을 통과하였다. [[https://www3.nhk.or.jp/news/html/20210521/k10013043851000.html|#]] 2025년부터 징역형과 금고형이 구금형으로 통일돼 시행된다.[[https://m.yna.co.kr/view/AKR20220613119600073?section=international/all|#]]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곤 하지만 일본도 어찌되었든 체계가 잡힌 선진국인지라 일본인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대단히 높은 편인데 2018년 기준 일본인이 신뢰하는 기관 2, 3, 4위가 재판소, 경찰, 검찰이다. 사실 일본 검찰의 기소율은 대단히 낮은 편이고 신중한 수사를 통해 무죄가 나올 사건들은 최대한 거르고 걸러서 기소하며, 유죄는 확실하지만 기소할 레벨이 아니면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처분을 하므로, 설령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피의자들은 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 유죄율 99.9%는 무고한 사람 족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