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사법 (문단 편집) == 재판소(Court) ==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하급재판소에 속한다. >---- >'''[[일본국 헌법]] 제76조 中''' 한국의 [[대법원]]에 대응하는 [[최고재판소]]가 있고 그 아래 8개의 고등재판소와 50개의 지방재판소, 추가로 400여 개의 간이재판소를 갖추고 있다. 독립한 [[행정법원]]이나 [[헌법재판기관]]이 없어 민사·형사·행정·헌법 사건이 모두 재판소의 관할이다. 대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헌법재판권을 서로 다른 기관이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그 예외인 것. 재판은 [[3심제]]이며, 제1심은 가벼운 민·형사사건의 경우 간이재판소가, 중대한 민·형사사건의 경우 지방재판소가 담당한다. 항소심(제2심) 관할은 다소 복잡한데, 간이재판소에 제소되었던 가벼운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재판소가, 가벼운 형사사건의 경우 고등재판소가 관할하고, 지방재판소에 제소되었던 중대한 민·형사사건은 고등재판소가 관할한다. 상고심(제3심)은 대부분 [[최고재판소]]가 담당하나, 간이재판소에 제소되었던 가벼운 민사사건에 대해서만큼은 고등재판소가 담당한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장관(1명)과 최고재판소판사(14명) 총 15명이다. 최고재판소장관은 [[일본 내각|내각]]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하고, 최고재판소판사는 내각이 임명한다. 관례적으로 최고재판소장관의 정년이 다가오면 장관이 스스로 법조계의 의견을 물어 적임자를 내각에 추천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후임 최고재판소장관을 지명하는건 전임 최고재판소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다. 최고재판소판사의 경우 관례적으로 법관, 검찰관, 변호사 등 출신의 비율을 정해놓고 있으며, 각각의 조직이 후보자를 정해 내각에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과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임명 직후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와 동시에 [[최고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그 임명의 적합여부에 관한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따로 없으며, 정년은 70세이다.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최고재판소가 지명하여 내각이 임명하는데, 이들의 임기는 10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65세가 되면 은퇴한다. 한편, 간이재판소 소속 판사는 반드시 법조인일 필요는 없어서 보통 재판소 행정직원 중에서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법(裁判所法)[* 한국의 [[법원조직법]]에 대응한다.]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지명, 행정직원의 채용 및 인사, 재판소 내부 규율 제정 등 사법행정 관련 사무는 [[최고재판소]]가 최고재판소 재판관 전원(15명)으로 구성되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얻어 행한다. 실무상 이 과정에서 최고재판소장관[*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장]]격.]과 사무총국[* 한국으로 치면 [[법원행정처]]격.]의 영향력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 등 하급재판소마다 그 소속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회의를 각각 두어 해당 재판소의 내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folding 【 일본의 재판소 목록 (펼치기 · 접기) 】 [include(틀:일본의 재판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