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방통행 (문단 편집) == 주의점 == 일방통행임을 모르고 [[도로 통행금지#s-4|진입금지]] 방향으로 들어가면 남들의 통행을 방해하게 되고 들어온 곳까지 계속 후진해야 할 수 있으니 매우 번거로워진다. 또한 그 사이에 상대방 차량과 사고라도 나면 '''일방통행 구간의 [[역주행]] 진입'''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과실이 역주행자에게 돌아간다.''' 단, 상대방 차량이 의도적으로 다가와서 역주행 차량과 고의적으로 부딪친 것인지 여부 정도는 판단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고가 안나더라도 걸리면 지시위반으로 승용차기준 7만원이 부과된다. ||[[파일:2방향통행.png]]|| 일방통행에서 다시 양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에서는 일방통행 도로의 왼쪽 차로가 곧바로 역주행 차로가 되기 때문에 정면충돌사고를 조심하여야 한다.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뀌는 구간에는 위와 같은 주의표지가 설치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