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방통행 (문단 편집) == 적용 대상 == [[대한민국]]의 경우 일방통행은 자동차 뿐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킥보드, 손수레, 경운기, 마차, 우마 등 차마에 포함되는 것들은 모두 적용된다. 반대로 가면 [[역주행]]이며 사고라도 나면 [[12대 중과실]] 혐의가 인정되므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일방통행을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보행자 뿐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내려서 끌고 간다면 반대방향으로 갈 수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자전거에도 역방향 통행이 보장된다. 이 경우 통행 방향 표지 또는 진입 금지 표지 하부에 이륜차 예외를 명시한 보조표지판[* OB-52 (자전거 예외) 또는 OB-54 (이륜차 전체 예외)]이 설치되며, 별도의 자전거 주행로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시내 일방통행로에서 이 표지를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