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반의약품 (문단 편집) == 개요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一]][[般]][[醫]][[藥]][[品]] Over-the-counter drug = [[OTC]] drug [[약사법]]은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의약외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정의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약사법 개정(1992년 7월 1일 시행) 당시에 신설되었다.]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셋 중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적게 되어 있다.(약사법 제56조 제1항 제8호) 의약품의 분류 기준에 관해서는 [[http://www.law.go.kr/행정규칙/의약품분류기준에관한규정|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이 고시되어 있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을 정의하고서 일반의약품이 아닌 것을 전문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 약사법(2001. 8. 14. 법률 제6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전문의약품을 정의하고서 전문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위 고시는 오히려 전문의약품의 기준을 규정하고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